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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평택법무법인 평택음주운전변호사 만나기 전이라면 읽어보세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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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법무법인 평택음주운전변호사 만나기 전이라면 읽어보세요.


평택법무법인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법무법인, 찾기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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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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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수원, 서울, 인천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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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문의는 전국에서 들어오고 있고, 그 이유는 저희의 특별한 실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 거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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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지금 평택법무법인, 평택음주운전변호사를 찾으면서 “나는 무조건 평택법무법인이 필요하다!”라는 분이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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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좋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골라 왔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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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 정도로 노력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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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법무법인, 평택음주운전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지금 얼마나 불안하실지 알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정도로 자세하게 검색을 하는 분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거의 결심하고 열심히 찾으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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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 저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감형의 핵심, ‘양형자료’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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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혹시 ‘양형자료’가 뭔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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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다면 상관없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양형의 정의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양형’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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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형의 정도를 정하는 일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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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양형자료는 형의 정도를 정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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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피의자 입장에서 양형자료는 보통 감형을 받기 위한 자료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전/월세 증명서, 부채 증명서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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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형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양형자료가 있는 경우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받는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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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형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함께 보고 가시죠.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야 한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이러한 형법의 규정과 더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이라는 기준을 설정해 두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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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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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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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형을 정할 때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인 ‘법정형’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를 들어 징역인지 벌금인지)를 선택한 다음,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해서 일정한 범위로 ‘처단형’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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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양형기준은 이런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피고인에게 선고할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참고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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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양형기준은 실제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최종적으로 참고하는 기준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 당연히 중요하고, 이런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자료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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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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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는 기준이라니, 그럼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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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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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그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에, 법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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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렇다면 음주운전 분야에서 양형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드려야 평택법무법인, 평택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덜 불안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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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 = 반성문?

그것만 믿을 수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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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양형자료하면 대표적으로 반성문을 떠올리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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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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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반성문은 대표적인 양형자료가 맞기는 합니다. 진지한 반성이 없으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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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성문만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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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제출하는 반성문만 내고 감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절실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의미 있는 수준의 감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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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더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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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처벌불원서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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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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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실제 형사 절차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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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자료를 제출하는지, 그래서 감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음주운전 양형자료로써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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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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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경우 이러한 양형자료 수집에 대한 도움도 확실히 드리고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구호선 동주,

당신을 구제해 드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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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함께 가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