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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숙취음주운전 처벌 억울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2
본문

숙취음주운전 처벌 억울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숙취음주운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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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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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음주운전 구호선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 세 환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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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당했는데, 억울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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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제 경험을 살려서 이 경우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면, 답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 숙취”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반성하지도 않고 억울하다고 한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숙취”음주운전이라는 사정도 있고… 선처가 내려진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숙취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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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후자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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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숙취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특히 재범이거나 사고가 난 상황이라면 이러한 것들이 특히 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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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숙취 음주운전 처벌과 선처 방법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그전에, 제발 부탁드리건대, “일단 저장하고 나중에 읽어야지.” 같은 안일한 생각은 접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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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사건 초기 경찰조사가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사안입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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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일단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안일한 태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독과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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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부디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고 온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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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더더욱 시간이 없습니다. 검찰송치가 되기 전에,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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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 주신다면, 제 개인적인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과 직접 만나 해결책을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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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블로그를 통해 문의하셔서 자문 요청까지 하신다면, 저 또는 저만큼의 경험이 있는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초기 1:1 밀착 자문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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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미 없는 조력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실제로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저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하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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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자문을 받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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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비용에 대해 크게 부담 가지지 않고 빠르게,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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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대표나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자문을 진행함에도 5 ~ 1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자문 비용을 설정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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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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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음주운전 처벌, 결국은 음주운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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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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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직후 운전을 하는 것만이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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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기 1시간 전에 술을 마셨든, 8시간 전에 술을 마셨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 모두 음주운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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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무리 숙취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술에 취한 상태”라고 판단된다면 음주운전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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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그냥 억울하다고 하면 “음주운전을 해 놓고 반성도 안 하는 뻔뻔한 범죄자”로 취급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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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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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라니, 숙취가 조금 있을 뿐 정신은 멀쩡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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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음주운전의 기준은 “정신이 멀쩡하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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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하기에, 아무리 정신이 멀쩡했어도 법으로 정한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숙취 음주운전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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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사고 없이 주행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경우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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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경우에도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분이라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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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거나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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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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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처벌 수위는 최소 1 ~ 5년의 징역형 또는 500 ~ 2000만 원의 벌금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높다면 최장 6년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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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처벌은 더욱 가중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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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병원에 가 진단서를 발급받는다면 “상해”가 인정되어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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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

피해의 정도

형량

상해

최단 1년, 최장 15년의 징역형 또는 최소 1000만 원,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

사망

최단 3년, 최장 무기징역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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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무거운 처벌입니다. 어쩌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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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두가 이런 무거운 처벌을 온전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숙취음주운전으로 선처를 받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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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지한” 반성과 “합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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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음주운전 처벌, 선처를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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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음주운전도 명백한 음주운전이기에, 재범이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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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운전을 한 사람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 같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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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감정이 있다는 말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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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목적에는 교화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반성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다고 인정받는다면 선처가 내려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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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면 아무리 반성문을 제출해도 선처가 내려지지 않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반성은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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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반성만 해서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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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한다고 모두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이었으면, 애초에 그렇게 무거운 처벌을 규정해 두지도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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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고가 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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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는지 아닌지가 정말 반성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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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반성하고 피해자에게도 죄송하다는 사람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진심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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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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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감당하지 어려운 합의금을 요구받을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피해자의 마음을 잘못 건드려 합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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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의 의견에 반하는 지속적인 합의 요구는 정말 심각한 경우 스토킹 등으로 취급될 수도 있으니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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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위험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등 숙취음주운전 처벌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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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손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 동주에서는 카드 할부를 도와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만을 따로 도움받을 수 있는 합의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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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해 주신다면, 여러분에게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지 전문가가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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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결과를 바꾸는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