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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찾는 당신, 음주단속에 적발되셨나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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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찾는 당신, 음주단속에 적발되셨나요?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정말 억울합니다.

제 정신은 정말 멀쩡했고, 술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음주운전이라니…

그럼 술 마시면 다음날 출근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저는 정말, 정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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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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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찾는 당신, 음주단속에 적발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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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렇게 억울하다고 외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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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에,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현 상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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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양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당신께 보내는 편지

2. 음주단속기준, 0.03%?

3. 음주운전 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안양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당신께 보내는 편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오늘 하루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혹은 다른 사람과의 사이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술을 마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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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적정량의 술을 마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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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나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을 마신 다음 날 운전대를 잡는 행위도 나쁘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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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객관적인 수치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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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음주단속기준을 넘어 적발되었다면 억울하다는 항변은 잘 먹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넘긴 것이기에, 억울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할 수는 있어도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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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억울하다고 하고만 있으면 그다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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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래에서 알아보겠지만,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로도 면허취소가 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기에 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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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지금 음주단속에 적발된 분, 특히 재범으로 적발된 분이라면 안양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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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렇게 음주단속에 적발됐을 때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는 저희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로, <서울/인천/수원>에 사무소가 있어 안양에서 찾아오시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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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희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형사/행정/민사 <전문> 변호사가 최신 판례를 분석해 가며 음주운전 사건에 대응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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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요청하신다면, 변호사 한 명이 아닌 다수의 변호사로 이루어진 <한 팀>이 여러분의 사건 해결에 전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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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이야기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단속기준, 0.03%?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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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러분은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음주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기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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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음주운전이라고 평가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몇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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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제44조에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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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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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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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주 1 ~ 2잔 정도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술을 입에 댔다면 쉽게 넘길 수 있는 수치라는 것인데요. 전날 과음을 했다면 자고 일어나서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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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렇게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넘긴 경우 처벌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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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안양음주운전변호사를 찾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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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술 마시자마자 바로 운전한 것도 아닌데,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과 다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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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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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하니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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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이라는 사실은 양형에 반영이 될 수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100%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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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숙취운전이라는 사실 말고 별다른 선처 요소를 증명할 수 없다면 무거운 음주운전 처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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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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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 ~ 0.08% 미만의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면허정지 처분

  • 0.08% ~ 0.2% 미만의 경우 : 500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 ~ 2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처분

  • 0.2% 이상의 경우 : 1000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 ~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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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음주운전 재범이었다면 처벌은 가중되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2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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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 ~ 0.2% 미만의 경우 : 500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 ~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처분

  • 0.2% 이상의 경우 : 1000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 ~ 6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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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음주운전 재범 처벌은 100%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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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도 있고

2)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기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해 볼 수도 있으며

3) 구제 절차를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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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안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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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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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