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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재취득, 자주 묻는 질문 6가지와 변호사의 답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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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재취득, 자주 묻는 질문 6가지와 변호사의 답변


면허취소재취득


안녕하세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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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면허취소 후 면허 재취득과 관련해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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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에 앞서, 저는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로서 음주운전 적발(초범,재범), 음주사고, 대인/대물사고에 관한 형사절차 대응 과정에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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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면허취소 후 재취득에 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 상담은 불가합니다.


물론 주취상태에서 운전 중 적발된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형사/행정 조력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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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제가 자신 있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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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음주적발/교통사고 등의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 안내에 따라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면허취소 재취득과 관련된 대표 질문, 이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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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취소 후 재취득은 언제 할 수 있나요?

2. 결격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살아나나요?

3. 저는 화물/버스/택시를 운전하고 있는데, 면허취소를 피할 수는 없을까요?

4. 면허취소를 당했는데 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5.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6. 재취득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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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후 재취득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일정 기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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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결격기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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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기간은 취소의 사유에 따라서 달리 정해지는데, 가장 적은 결격기간은 1년으로 단순초범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초범)로 인한 취소라면 취소처분이 나온 때로부터 1년이 지나야 재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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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사고가 있었거나 단순음주운전이라도 재범인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며, 재범인 동시에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3년, 도주치상(뺑소니)/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결격기간은 5년까지로 확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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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살아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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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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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이 있게 되면 면허는 그때부터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재취득 과정을 진행하여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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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면허취소후 재취득 없이 운전을 하게 되면 결격기간이 지났다고 하여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면허정지의 경우 정지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재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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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화물/버스/택시를 운전하고 있는데, 면허취소를 피할 수는 없을까요?

만일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생계의 수단으로 운전을 하는 자라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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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생계형이의신청이라고 축약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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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이의신청은 기간적인 제한이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형이의신청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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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를 당했는데 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앞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취소와 별개로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적으로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으로 '형사처벌'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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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정한 범죄의 성립조건이 인정되는 경우 취소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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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 검찰송치 된 경우, 구공판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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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면허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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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불가하며 기간을 연장하기도 어려우므로 면허취소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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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득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면허취소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우선 앞에서 설명드린 결격기간이 지날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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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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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완료한 후에는 신체검사를 거쳐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까지 마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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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하면 처음 운전면허를 받을 때 진행했던 과정 중 교통안전교육이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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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면허취소재취득에 관해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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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여러분들의 상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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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