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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음주운전, 대물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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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음주운전, 대물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는?


주차장음주운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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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크게 대인사고, 대물사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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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피해가 생긴 경우라면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겠지만

단순 대물사고에 그친 경우라면 대인사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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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알코올 수치가 높다면, 대인사고라고 할지라도 그에 맞는 처벌이 내려지겠지요.

수치에 따라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도 가능하니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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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차장음주운전과 대물사고, 그리고 그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음주운전 어떤 상황에서 주로 적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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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상황에서 주차장음주운전이 적발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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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차장음주운전 관련해 상담을 요청했던 의뢰인분들의 사례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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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 먹고 주차되어 있는 차에서 자다가 신고당한 경우

2. 음주운전 후 집까지 잘 도착했으나 주차 과정에서 차량 충돌해 적발된 경우

3. 이제 음주 운전을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경우

4. 대리기사님이 제대로 주차 하지 않아서 직접 주차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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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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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가 도로가 아니었고, 운전을 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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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음주 운전이라고 보기 애매한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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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주차장음주운전에 해당된다고 혼자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끙끙 앓지만 마시고,

언제든지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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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면허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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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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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 사유지고, 주차만 하는 거라면 음주 운전에 해당 안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들어오곤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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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 운전은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이 발생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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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했을 경우에만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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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차장이 도로라고 판단되면, 측정된 알코올 농도 수치에 맞는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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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의 도로는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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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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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4.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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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이 발생한 주차장이 4번에 해당한다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도 도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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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음주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맡아보며 확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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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영주차장

2.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크며 외부인들도 드나들 수 있는 경우

해당 경우는 주차장도 도로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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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차장이라는 명칭보다는, '규모'와 '많은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곳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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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 운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추가적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만 걸었는데 이것도 음주 운전에 해당되나요?"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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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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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운전할 의도가 없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운전할 의도가 있었는지, 운전을 위한 조작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을 살펴봐야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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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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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이렇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1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1년

이건 초범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재범의 경우는 처벌이 더 무겁고 선처 받기도 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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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 시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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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대물사고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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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물사고 자체만으로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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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러분들의 경우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대물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대물사고가 경합되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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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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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의 경우도 도로에서 적발된 것과 장소만 다를 뿐 구제 절차와 방식은 똑같습니다.

​

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위기에 처하셨다면 사실 가벼운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하겠죠.

​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연락을 주셔야 저희도 사건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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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양형 자료 역시 철저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

주차장 음주운전의 경우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낮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상황을 잘 파악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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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음주운전, 억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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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감정만으로 해결 되는 일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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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물사고가 발생했거나, 면허취소에 놓여있으신 분들

혹은 이외의 경우에도 법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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