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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90일 이내 해야하는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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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90일 이내 해야하는 이유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90일 이내 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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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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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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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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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언제 면허취소가 되었는지부터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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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간혹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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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한 몇 개월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인가… 면허가 없으니 아무래도 불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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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럴 때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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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나는 대로 블로그에 글을 쓰며 빨리 찾아오셔야 한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해도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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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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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여러분이 억울하다는 것을 주장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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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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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여러분, 지금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으시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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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이라는 기간, 절대 여유롭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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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 뿐인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기회, 아무렇게나 준비해서 시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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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움직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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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면허를 구제하기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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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저를 다시 한 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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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과정에서 철저한 도움을 드릴, 당신의 인생을 바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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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측정거부로 면허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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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로 감경 성공

생계형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

생계형 운전자이지만 음주운전 재범, 면허취소 처분

음주운전 2진아웃 의뢰인

무혐의 불송치 결정 성공

음주운전 6회, 실형이 예상되던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




행정 + 형사, 어느 분야에서나 뛰어난 동주의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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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저희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책임,

형사처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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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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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두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못 박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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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술을 마시고 하는 모든 운전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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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똑같이 술을 마셨어도 어떤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 0.02%가 나오고 다른 사람은 0.04%가 나왔다면 0.04%가 나온 사람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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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건장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한 잔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인 만큼 술을 입에 댔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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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높냐에 따라 일정한 형량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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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에 수치도 낮다면 최장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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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수치가 0.03% 정도로 낮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최장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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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구속까지 당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참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음주운전 처벌 때문에, 잘못을 한 분이라면 형사처벌만 해도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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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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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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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 행정처분

운전면허정지와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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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라고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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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기준도 이와 동일합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기게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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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0.03%를 넘긴 정도로는 면허가 취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벌점을 받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가 정지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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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겼거나,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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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러분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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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년, 최대 5년의 범위 안에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잘못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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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운전을 하지 못하면 정말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 같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도 그 타격이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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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우리 법체계는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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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함으로써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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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바로 이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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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청구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함을 입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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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면허구제를 받지 못하면 생계가 어렵다!” 라는 주장만 해서는 “그러게 왜 음주운전을 했냐!”라는 식의 대답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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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관련 정보도, 지식도 없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런 법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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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설득력 있게, 그러면서도 기한에 맞도록 신속하게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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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주의 경우 초반에 제가 직접 자문을 진행하며 사건을 파악하고, 사안에 따라 집행정지 등을 신청하여 여러분께 가해지는 불이익이 최대한 적도록 조력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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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같은 조력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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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하기만 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빠르게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