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통사고변호사 선임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사고 벌금형 판결 사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중앙선침범에 따른 형사책임과 인적 피해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고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과거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사절차에 대응하고,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제목을 보고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수원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황일 텐데요.
그 원인으로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수원은 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아울러 주요 간선도로가 도심을 관통하고, 광역교통망과 연결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이번 추선에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육교사거리 부근에서 1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보험처리로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주취운전’이 결합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보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 나아가 행정처분까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음주운전 중앙선침범이 함께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단순한 음주운전 사건보다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죠.
여기에 중앙선 침범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취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고요.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많은 만큼,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음주 수치만 확인하기보다는 중앙선 침범의 경위, 충돌 과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고가 발생했다면 블랙박스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를 비롯한 양형 요소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 수원교통사고변호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중앙선침범도 12대중과실인가요?
A1. 중앙선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2대중과실 사고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2대중과실의 경우, 교특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역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Q2.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A2.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반면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죠.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단순 음주운전죄 외에 사고 결과에 따른 형사책임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피해 정도, 전력 및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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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사고 벌금형 판결 사례
① 음주운전 사고 경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김 씨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평소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김 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할까 고민했지만,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에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쉽지 않았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는 것은 물론, 시야가 흔들리며 전방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앙선을 넘고 말았고, 맞은편 차량을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격하고 말았는데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로부터 술냄새가 나자 음주운전을 의심했습니다.
곧바로 측정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6%으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해당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사고로 김 씨는 재판에 기소되었고, 도움을 받고자 수원교통사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②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이번 음주운전 사고는 쉽지 않은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음주운전 중앙선침범이 결합한 것은 물론, 전치 3주에 달하는 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수원교통사고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김 씨에게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음주운전 사실과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사고 발생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점 ▶ 피해자의 치료 및 손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점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성실하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
③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결과
김 씨는 음주운전 사고와 그 과정에서 중앙선침범 행위가 함께 문제되었는데요.
법원은 초범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합의를 진행한 점,
건설현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 정상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함께 발생하면 사건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침범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라면,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및 피고인의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교통음주연구센터를 통해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상담 즉시 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수원 사무소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비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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