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 공무원 음주운전 강제퇴직 막은 사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뿐 아니라 소속기관의 징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음주 수치, 사고 여부, 과거 전력, 평소 근무 태도와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의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바쁜 날은 끼니도 거르며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무원 음주운전과 관련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 글을 써볼까 하는데요.
당장 어제 발생한 사건입니다.
서귀포경찰서 행정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죠.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 소속 행정관 A 씨는 16일 오전 9시반쯤 제주시 5·16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고 합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무원 음주운전이 문제되는 이유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처분 좀 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 강제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죠.
때문에 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요구되죠.
이를 어길 경우,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구체적인 징계 수위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가 문제가 됩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일반적인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무원 신분에 따른 징계까지 함께 문제가 되는데요.
최악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잃을 수 있죠.
따라서 음주운전 사실을 개인적인 형사사건으로만 생각하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집행유예도 안되나요?”
네, 공무원 신분 유지를 위해서라도 벌금형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 순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를 함께 고려해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I 제주음주운전변호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시 소속기관에 통보가 되나요?
A1. 네, 국가공무원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및 종료 사실이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르면 경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이 형사절차에서 진행되면 소속 기관이 이를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 개시 통보가 곧바로 징계처분이 확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속 기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수사 결과 등을 확인한 뒤 징계절차 진행 여부와 수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향후 징계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진술과 관련 자료를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위가 궁금해요.
A2.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적발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근무경력,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 수위를 단정하기보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무원음주운전 | 징계 기준과 당연퇴직 방어하는 방법 [클릭]
▶ 공무원음주운전 | 사안별 징계 기준 및 파면 대응 방법 [클릭]
I 제주음주운전변호사 공무원 음주운전 강제퇴직 막은 사례
①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장 씨는 3년의 노력 끝에 얼마전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바래왔던 꿈이었던 만큼, 누구보다 성실하게 업무에 임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장 씨와 친구들은 장 씨의 임용을 축하하고자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장 씨는 친구들의 축하에 감정이 복받쳤다고 합니다.
결국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대중교통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여 숙면을 취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출근을 위해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는데요.
차를 타고 회사로 이동하던 중, 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장 씨는 술이 깼다고 생각에 문제없이 측정에 응했는데요.
상황은 장 씨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0.06%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장 씨는 당황한 나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그러나 장 씨의 주장은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결국 음주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실 역시 소속 기관에 통보되며 징계 절차를 앞두게 되었죠.
장 씨는 막막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그 신분을 지키고자 제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② 제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별개로 음주운전 징계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다만 초범이라는 점, 수치가 낮은 숙취운전이라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보였습니다.
이에 제주음주운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전날 음주 이후 발생한 숙취운전이라는 점 ▶ 실제 음주를 한 날에는 귀가 과정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다는 점 ▶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한 정황을 봤을때, 고의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 당시 수치는 0.06%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속한다는 점 ▶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평소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왔다는 점 ▶ 음주 후에는 다음 날이라도 절대로 운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점 ▶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재발 방지 계획을 마련했다는 점 |
③ 제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장 씨가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운전대를 잡은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장 씨가 음주운전 초범이고,
사건 당시 전날 음주 후 발생한 숙취운전이었던 점,
사고나 별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평소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이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장 씨는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징계절차에서도 장 씨의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했는데요.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역시 이를 참작하여 감봉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형사처벌 이후의 공직상 불이익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를 함께 고려해 자신의 구체적인 정상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1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최적의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즉시 제주음주운전변호사가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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