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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 주차장에서 차 긁고 가면 처벌 대상인가요? 처벌 기준과 대처 방법 총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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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 주차장에서 차 긁고 갔을 때 처벌 기준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이른바 주차뺑소니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다친 사고 후 도주하는 ‘뺑소니’와는 구분해야 하며, 사고를 인식했는지와 사고 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대응도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에서 후진이나 주차를 하다가 옆 차량을 살짝 긁었는데 당황하거나 별일 아니라 생각해 그냥 집에 온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접촉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별다른 흔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주차 뺑소니 신고가 접수되었다며 출석 연락을 받기도 하죠.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것도 뺑소니인가?’, ‘벌금이나 형사 전과가 생기는 건가?’,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건가?’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흔히 말하는 단순 물피도주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는 형사 사건은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사고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차 뺑소니 처벌 기준과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의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Q1. 주차장에서 차를 긁고 그냥 가면 무조건 주차뺑소니인가요?

A1. 네,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알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법적 처벌 문제가 발생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로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으니 그냥 가도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2. 주차뺑소니 법적 처벌 수위와 실제 적용되는 벌금 기준

A2.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주·정차 차량만 손괴하고 현장을 떠났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상태에서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실무적으로 단순 물피도주의 경우 범칙금(승용차 기준 약 12만 원)과 벌점(15점)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여기서 ‘주차뺑소니는 무조건 범칙금 몇만 원으로 끝난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탑승해 있었는지 여부

○ 접촉 사고 후 2차 교통 위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인지 여부


이처럼 사고 정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인터넷의 대략적인 처벌 금액만 믿기보다,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본인에게 적용될 정확한 혐의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주차뺑소니 음주운전까지 겹쳤다면 면허취소 대상이다?(클릭)


Q3. 주차뺑소니와 일반뺑소니의 차이

A3. 사람이 탑승해 있지 않은 '물적 피해' 사건인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도주치상' 사건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주차된 차량을 긁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도 모두 '뺑소니'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주차뺑소니(물피도주): 사람이 없는 주차 차량만 손괴한 뒤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건 → 도로교통법 위반(벌금 및 범칙금 대상)


○ 일반 뺑소니(도주치상):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차 뺑소니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중범죄인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 안에 사람이 탑승해 있었거나 미세하게나마 인적 피해(부상)가 발생했다면 단순 물피도주로 끝나지 않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 피해 유무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입니다.



Q4. 경찰서에서 주차뺑소니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4. 당황하여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사고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후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당황한 나머지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서 진술하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 사고가 언제, 어느 장소에서 발생했는지
○ 당시 접촉을 명확히 인식했는지

○ 사고 후 차량에서 내리거나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조치를 취했는지

○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와 실제 접촉 부위가 일치하는지


경찰 조사 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향후 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출석 전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차뺑소니 경찰조사 예상 질문 및 주의사항(클릭)


피해자와의 합의시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

피해 배상과 합의는 감형에 큰 도움이 되지만, 이미 경찰에 입건된 상태라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수리비 등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입니다. 다만 적용되는 구체적 혐의와 사고 경위에 따라 합의의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 ‘돈만 물어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경찰에 이미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라면, 정확한 적용 혐의를 먼저 파악한 후 올바른 절차를 거쳐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주차뺑소니 경찰조사 전 사고 경위와 증거를 검토하고, 사고 인식 여부·인적피해·현장 이탈 및 사고 후 조치 등 사건별 쟁점에 맞춰 형사절차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주차뺑소니 변호사 연락주시는 방법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단 상담 배너 또는 1522-339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 벌금형 선처 사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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