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음주운전변호사 선임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은 사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운전의 필요성과 과거 운전경력, 사고 여부, 재범방지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송파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형사처벌 못지않게 걱정되는 것이 앞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 영업이나 거래처 방문, 현장 관리처럼 매일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직업이라면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면허가 없으면 일을 계속할 수 없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하면 면허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나요?” |
이런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가 음주운전 행정심판인데요.
다만 단순히 ‘운전하지 못하면 먹고살기 어렵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운전이 필요한지, 다른 이동수단으로 대체하기 어려운지, 이번 사건의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실제 업무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했던 의뢰인의 면허취소 사건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먼저 살펴본 뒤,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면허취소 위기였지만 송파음주운전변호사 선임으로 구제 성공한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송파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업무 특성상 외근이 잦은 직장인이었습니다.
거래처를 방문하거나 여러 현장을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장소를 이동해야 했고, 업무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외부 일정을 마친 의뢰인은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귀가 과정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처분까지 받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운전면허는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의뢰인은 거래처 방문과 현장 관리가 주요 업무였고 대중교통만으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받을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송파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송파음주운전변호사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의 직업과 운전경력, 사건 이후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행정심판을 준비했습니다.
▶ 거래처 방문과 현장 관리 등 실제 업무에서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업무 일정과 이동경로 등을 통해 대중교통으로 업무를 대체하기 어려운 사정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 과거 운전경력과 교통사고·법규위반 이력을 확인하여 전체적인 운전경력과 재범 위험성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 사건 이후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향후 대리운전 등을 이용하기로 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로 노력한 내용을 자료화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9%라는 측정수치와 사건 경위, 운전의 필요성, 면허취소로 예상되는 불이익을 종합하여 행정심판청구서와 보충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사건 결과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행정심판에서는 의뢰인이 단순히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에서 차량 운행이 차지하는 비중과 기존 운전경력, 사건 이후의 재범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여러 사정이 받아들여지면서 기존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110일로 감경되는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송파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넘으면 무조건 면허취소인가요?
A1. 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기회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인지, 평소 운전 경력과 벌점 상태는 어떠했는지, 과거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하여 감경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2. 면허취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형사재판이나 벌금 결과가 완전히 나온 뒤에 천천히 준비해야지’하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 절차와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 절차는 전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형사 사건 결과를 기다리다가 정해진 청구 기한(90일)을 넘겨버리면, 아무리 구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도 행정심판을 청구조차 하지 못하고 면허가 그대로 박탈될 수 있습니다.
Q3.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으면 면허취소 처분이 없던 일로 되는 건가요?
A2.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는다고 해서 적발 이전 상태로 완전 무죄가 되어 면허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감경되는 경우, 보통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벌점 110점 부과)'으로 감경되는 형태로 처분이 변경됩니다. 즉, 면허가 아예 박탈되어 다시 따야 하는 상황은 면하지만, 110일 동안은 운전을 할 수 없는 정지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 운전을 할수 없는 기간에 운전대를 잡게되면 ‘무면허운전’으로 별도 처벌을 받게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청구 기한 90일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면허취소 통지를 받게 되면 당장 운전을 못 하고 생계에 위협받는다는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실제 사례로 보여드렸듯이, 적발 초기부터 업무상 운전의 필수성과 객관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단, 정해진 기한이 지나버리면 기회조차 사라지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송파음주운전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은 1522-3394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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