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취소수치, 면허구제 감병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사건의 수치, 사고 여부, 과거 전력, 운전의 생계 의존도 등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분을 받은 시점에 따라 신청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통지서를 확인하고, 재직·업무상 운전 필요성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구체적인 불이익과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혹은 취소 처분이 적용되는데요.
이때 면허취소는 단순히 행정처분에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택배 기사, 버스 기사, 화물차 운전 등..
운전이 곧 경제활동과 직결되는 생계형 운전자라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나아가 생계유지 조차 어려워질 수 있죠.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위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자주 묻는 질문을 기반으로 음주운전 감경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음주운전 취소수치가 어떻게 되나요?
A1. 0.08% 이상부터 면허취소 됩니다.
1년의 결격기간이 존재하므로 해당 기간 운전면허 역시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초범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 다른 사정에 따라 취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유무와 과거 처분 전력, 측정 과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면허정지 수치인데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A2. 재범, 측정거부, 사고가 결합했다면 정지 수치라도 취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먼저 재범은 0.03% 이상부터 2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사고를 동반한 주취운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와 당시 측정 기록, 사고 및 과거 전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바로 적용되나요?
A3. 단속됐다고 그 순간부터 곧바로 최종적인 면허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조사와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결정되는데요.
실제 처분이 내려지면 결정통지서에 취소일 등 행정처분 내용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경찰조사 단계인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상태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구제 절차의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음주운전 취소수치인데 기간을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A4. 사건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음주운전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이 직업에 필요한 정도, 사고 여부, 과거 전력, 운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죠.
재직증명서나 업무상 운전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분통지를 받은 즉시 본인의 구제 가능성과 신청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통보가 갈까요?
A5.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회사에 자동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 대기업, 운수직 등, 회사가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업무상 확인하거나 별도의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통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담당 업무의 운전 필요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통보 여부는 회사와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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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음주운전 취소수치 나왔습니다. 이의신청 진행 가능할까요?
A6.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신청 조건이 존재합니다.
①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②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③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위 3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과거 전력, 생계상 운전 필요성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운전이 곧 생계유지에 필수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7. 행정심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음주운전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A7. 먼저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및 과거 전력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사정이나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하는데요.
재직 자료, 업무상 운전 자료, 가족 부양 관계 등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자료를 많이 제출한다고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사건에 실제로 의미가 있는 사정을 정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8. 행정소송은 언제 진행할 수 있나요?
A8.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현행 운전면허 처분 결정통지서에도 행정심판 재결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따라서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그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소기간은 재결서와 사건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9. 음주운전 취소수치 형사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A9.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 수위는 수치뿐 아니라 과거 전력과 사고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10. 형사처벌과 음주운전 면허구제는 별개인가요?
A10. 네, 음주운전의 형사절차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서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 문제가 다뤄집니다.
반면 면허취소·정지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별도의 구제절차가 존재하죠.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벌금이 확정됐다고 해서 면허취소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별도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취소수치가 나왔다고 무조건 낙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글을 읽으셨다면 알 수 있듯이 이의신청, 행정심판과 같은 행정절차를 통해 면허구제라는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모두가 음주운전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정과 참작될 수 있는 자료, 면허취소 시 얻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응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행정법전문변호사, 행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부터 음주운전 면허구제까지, 전 과정 조력이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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