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혐의 경찰조사 혼자 가도 가능할까?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실제 운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와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지금 음주운전 무혐의를 검색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단속 상황과는 조금 다른 사정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술은 마셨지만 실제로 차를 운전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거나, 운전을 마친 뒤 추가로 술을 마셨거나,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운전 당시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이 경찰조사에 출석해 자신이 억울한 이유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알아서 무혐의로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는 그렇게 단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는 분 중에는 이미 혼자 경찰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거나, 벌금형을 받게 된 뒤 뒤늦게 대응방법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앞두고서야 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계시죠.
적어도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그렇게 뒤늦게 대응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억울한 사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요한 것은 그 사정을 반복해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의 어떤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지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 특히 최초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확보되는 CCTV·블랙박스·카드결제내역 등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채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가 객관적인 자료와 어긋난다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경찰조사를 받은 뒤가 아니라 조사 전에 운전·음주·측정까지의 시간순서를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음주운전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음주운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경찰수사규칙에서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운전을 종료한 뒤 추가로 술을 마신 사후음주가 있었던 경우 ▶ 측정 결과나 수치 산정 과정의 신뢰성을 구체적으로 다툴 사정이 있는 경우 |
※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무조건 무혐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술을 마셨지만 제가 운전한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2. 실제 운전자 특정은 음주운전 성립을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도착했을 때 차량은 이미 주차돼 있었고 운전 장면을 직접 확인한 사람이 없다면, 누가 실제 운전했는지를 다른 증거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는 CCTV와 블랙박스, 동승자 또는 목격자 진술, 차량 이동기록 등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찰이 운전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으로 운전 사실이 충분히 확인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려면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자신을 운전자로 판단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Q3.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A3.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기보다 사건의 시간순서를 정확하게 정리한 뒤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받고 싶다는 이유로 기억나지 않는 사실까지 추측해서 답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을 바꾸어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술을 마셨는지, 몇 잔을 마셨는지, 언제 운전했는지, 언제 측정했는지와 같은 시간관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CCTV·블랙박스 ▶ 대리운전 호출 및 결제내역 ▶ 식당·편의점 카드결제내역 ▶ 주차장 입출차 기록 ▶ 112 신고 및 사고 관련 자료 ▶ 동승자·목격자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Q4. 음주운전 경찰조사 혼자 가면 안 되나요?
A4. 혼자 출석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퉈야 하는 사건이라면 조사 전 법률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나는 억울하니까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 준비 없이 조사받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후음주를 주장하면서 정확한 추가 음주시각과 양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운전자 자체를 다투면서 객관적인 차량 이동기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주장의 신빙성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처음 한 진술과 이후 제출한 자료가 충돌하면 이를 다시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 무혐의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말을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주장과 맞는 증거를 조사 전에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Q5.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무혐의 가능한가요?
A5. 아닙니다. 기준치(0.3%)를 조금 넘었다고 하더라도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고 수치가 처벌기준인 0.03%를 근소하게 넘는 사건이라면 운전 당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측정수치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음주 종료시각, 음주량, 당시 행동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0.03%에 가까우니 무조건 무혐의’ 또는 ‘측정수치가 0.03%를 넘었으니 다툴 방법이 없다’라고 어느 한쪽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운전 무혐의 받아낼 수 있을까?(클릭)
Q6. 음주운전 무혐의도 전과가 남나요?
A6. 남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려지는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는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범죄 경력 기록(전과)에 남지 않으며, 일상생활이나 취업 시 아무런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억울한 정황이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검찰로 넘어가 재판까지 진행되면 회사 내부 규칙에 따라 이자체로 당연퇴직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억울하게 음주운전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면,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다투기보다 첫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법리적 증거를 제출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음주운전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운전자 특정·사후음주·혈중알코올농도 등 사건별 쟁점에 맞춰 형사절차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단 상담 배너 또는 1522-339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위드마크공식 활용하여 음주운전 무혐의 받아낸 사례(클릭)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적용됐지만 불송치 된 사례(클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건 무혐의 받아낸 사례(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