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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다음날운전 숙취운전 단속되면 처벌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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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다음날운전 숙취운전 단속되면 처벌은?

술마시고다음날운전

술마시고다음날운전 숙취운전 단속되면 처벌은?

이 질문을 보고 궁금해서 들어오셨다면, 당신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를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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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짜 음주 전문가,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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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불안하셨죠. 이젠 괜찮습니다.

혼자 불안에 떨 필요 없습니다.

저 이세환을 만나셨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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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다음날운전 = 숙취운전, 어떤 경우를 의미할까?

아직 술이 완전히 깨지 않았는데 운전을 하는 것을 ‘숙취운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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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잠을 자고나면 술이 깼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정신이 멀쩡하다 하더라도 음주상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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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단속에 걸려서 음주수치를 측정했을때 0.03%가 넘는다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그리고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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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 법적 처분은 숙취운전이라고 해서 일반 음주운전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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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중에 실제로 나오는 처벌이나 처분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가벼운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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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에 따라 불이익 수위를 낮출 수 있으므로 단속이 됐다면 빠르게 면담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술마시고다음날운전 숙취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면?

술을 마시고 한숨 자거나 좀 쉬었다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음주상태라면 음주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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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단속은 주로 아침 출근시간대에 많이 합니다. 음주운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숙취운전 단속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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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숙취운전 단속이 활발한 한 지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1년에 300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과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주 1병을 마신 음주상태가 정상상태로 돌아가려면 최소 4시간에서 8시간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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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어제 늦게까지 술을 마셨으면 출근시간 음주단속에서 0.03%이상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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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속된 상황이라면 공무집행 방해 등 추가 처벌 요소를 만들지말고 빠르게 경찰조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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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다음날운전 숙취운전 처벌은?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이므로 법 규정은 일반 음주운전과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처벌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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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숙취 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정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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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숙취운전으로 단속된 상태에서 재판단계까지 간다면 우리의 유리한 정황을 잘 주장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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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일반 음주운전의 초범과 재범의 처벌 수위입니다.


▷ 음주운전초범 처벌

● 음주수치 0.03%~0.08% : 벌금 500만원 이하 징역 1년 이하

● 음주수치 0.08%~0.2% :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 음주수치 0.2% 이상 :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 음주운전재범 처벌

● 음주수치 0.03%~0.2% : 벌금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 음주수치 0.2% 이상 :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 숙취운전 처벌사례

● A 높은 음주수치, 사고 없음, 음주 초범 : 벌금 300만원

● B 높은 음주수치, 사고 없음, 음주 4범 : 징역 1년

● C 낮은 음주수치, 사고 없음, 처벌전력 있음 : 벌금 500만원


술마시고다음날운전 숙취운전,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도 내려지니까.

음주 상태 운전에 대한 책임으로 내려지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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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음주수치를 기준으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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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다음날운전 숙취운전의 경우 단속시 0.08%미만이라면 면허정지, 그 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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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취운전 면허정지

음주수치가 0.03%~0.08%미만 이라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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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를 구제받으려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숙취운전 면허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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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취운전 면허취소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므로 다시 시험을 쳐서 면허를 따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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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소 1년 뒤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있거나 과거 음주 전력이 있다면 최대 5년까지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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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를 구제받으려면 실무상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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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면허가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거나 음주전력이 없는 것 등이 주요 사유였으나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 수위를 중요하게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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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나 징역형을 받으면 면허구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마무리 됐다면 면허구제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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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가 예정돼 있고 면허를 추후에 꼭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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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을 저희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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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방문이 부담스럽다면 비대면 자문도 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직접 진행하니, 원하신다면 말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