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 받을 수 있을까?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자체를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을 줄이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합의와 함께 선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경찰로부터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처벌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1.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는 어떤 사고가 포함되나요?
12대 중과실은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교통법규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해당됩니다.
① 신호·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초과 ④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등 ⑨ 보도 침범 ⑩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⑫ 화물 고정조치 위반 |
※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12대 중과실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흰색 실선에서 차선을 바꾼 사고를 12대 중과실인 ‘신호·지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내 사고가 실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정확히 따져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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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수위
사람을 다치게 한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수준으로 처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위반 내용, 사고 경위, 과거 교통범죄 전력,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체 처벌 수위가 결정되죠.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등 일부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별도의 가중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는 예외적으로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합의가 소용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금액을 보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서류를 받으면 형량을 낮추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죠. 즉, 12대 중과실 사건에서 형사합의는 ‘처벌을 완전히 없애는 법’이 아니라 ‘선처를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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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12대중과실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으로 정해진 합의금은 없습니다.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치료기간, 후유장해 여부, 실제 발생한 손해 등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람의 합의금만 기준으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는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피해자가 실제 입은 피해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뒤 합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신호위반 사고라도 피해자가 가벼운 상해를 입고 원만하게 합의된 사건과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건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면 우선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과거 교통법규 위반 내역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면 막연하게 선처를 기다리기보다 피해 회복을 진행하면서 본인 사건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본인의 사고가 실제 해당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치료와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합의와 함께 사고 이후의 대응 및 재발방지 노력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 경위나 과실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블랙박스와 CCTV, 현장 상황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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