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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차장 음주운전 도로가 아닌데 처벌 받나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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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 선처 상담
 

주차장이라고 해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의 구조와 이용 형태에 따라 도로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차량을 이동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한지 어느덧 12년이 되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음주 사건을 다뤄왔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사건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차장 음주운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억울해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열이면 아홉 분이 ‘도로가 아닌데 왜 음주운전이냐’라고 생각하십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정의된 도로는 생각보다 그 범주가 넓습니다.


즉, 주차장도 장소의 특성에 따라 도로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동안 상담 과정에서 자주 받았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지하주차장 음주운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Q1. 주차장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받나요?


A1. 주차장 음주운전도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관한 ‘운전’의 범위를 도로 외의 장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차량을 실제로 이동시켰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몇 미터만 옮겼거나 주차를 위해 운전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다만,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장소, 음주 수치 등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지 않나요?


A2.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도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는 주차장의 명칭보다 실제 이용 형태와 관리·출입 구조를 종합해 판단하는데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외부 차량의 출입이 자유로운지, 경비원 등이 출입을 통제하는지에 따라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도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주차장의 구조와 출입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3. ‘도로’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3.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도 포함됩니다.


흔히들 도로 하면 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포장도로를 생각하는데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뿐 아니라, 주차장도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지, 일반적인 교통에 이용되는 장소인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만 이용하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면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아파트 주차장이라도 실제 관리·이용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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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주차장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도 취소되나요?


A4. 반드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허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려면 실제 운행 경로와 주차장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아파트 단지 전체나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출입·관리 형태를 따져봐야 하죠.


Q5.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인가요?


A5. 시동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음주운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건 뒤 차량을 실제로 이동시켰다면 ‘운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주차를 위해 차량을 약 1m 정도 전·후진한 행위 역시 차량을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하려고 조금 움직였을 뿐”이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차량이 움직였는지와 당시 장소, 운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6. 차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단속됐습니다. 이런 경우도 주차장 음주운에 해당하나요?


A6.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거나 이동시킨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인데요.


억울하게 지하주차장 음주운전에 단속됐다면 차량의 위치와 최초 주차 상태, 블랙박스 영상, CCTV 등을 통해 운전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이 운전했다고 의심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운전 경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 추측으로 진술하기보다는 확보 가능한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사실관계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어떻게 해야 감경받을 수 있을까요?


A7.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경위 등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초범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 등 사건의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대응해야 하는데요.


반성문이나 재범 방지 계획 등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8. 면허구제 방법 알려주세요.


A8.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관할 시·도경찰청에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절차인데요.


이의신청은 60일, 행정심판은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 시 직업상 얻을 수 있는 불이익,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급여 명세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행정심판의 경우, 면허취소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얻게 되는 공익보다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정상참작 될 수 있는 양형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취운전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다면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선처에 유리한 것도 아니고요.


술을 마셨다면 가급적 차량에 탑승하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 유리한 요소를 찾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이를 호소해야 하고요.


만약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소속된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행정법전문변호사, 행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부터 면허구제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조력을 제공하고 있죠.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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