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음주운전 면허취소 자격박탈 방어를 위한 대응법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은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후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면허취소와 함께 자격박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수많은 변호사 중에서도 저를 선택해 주신 믿음에 보답하고자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제가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5년 10월 한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에 있었던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 행위와 무관한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총 10명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8명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절차가 개시되었고, 추가적으로 34명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될 시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의료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범죄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취소 처분을 면할 수 없게 되며, 자격박탈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의료법이 어떻게 개정되었길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의료법 개정이란 2023년에 이루어진 의료법 개정을 의미합니다.
그전에는 의료 관련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때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허위진단서 작성, 리베이트 수령, 사무장병원 개설, 마약 등 향정신의약품 위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5월 새로운 의료법이 개정되었고 그해 11월 20일 자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 2024. 9. 20.>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과거 의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면허는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I 의사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음주운전 유형으로 적발되었을 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의사 또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적발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
참고로 위 내용은 초범이라는 가정 하에서만 유효하고요. 만약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재범으로 인정되면서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이 이뤄집니다.
▶ 0.03% 이상 ~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과 유무 관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는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도록 방해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습범인 경우 등 불리한 요소가 추가된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 의사음주운전 면허취소 방어를 위한 대응법은?
의사에게 음주운전 처벌은 자격이나 직업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음 내용을 참고하는 것과 더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① 선처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인이라면 최악의 경우 ‘실형만큼은 면하자’라는 마음으로 사건 접근을 하게 되지만, 의사라면 그 목표를 더 높여야 합니다.
실형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그 즉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단순히 감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방어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야 합니다
의사라는 직업적 특성상 사회적 책임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반성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음주운전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직업 특성 및 사회적 영향을 설명해야 합니다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면허취소는 자신뿐만 아니라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한다면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의사라는 사정만을 강조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책임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유의해야 합니다.
I 의사음주운전 관련 FAQ
Q1.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영원히 자격박탈되는 건가요?
A1. 아닙니다. 면허취소가 이루어진지 3년 후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여기서 막히면 5년가량이 지나야 면허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데,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2.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때 감형을 받고 싶다면 항소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고요.
1심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를 법리적 논리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해야 원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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