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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재취득을 위해 해야 할 것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8
본문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재취득 절차와 방법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지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면허구제 절차나 재취득 과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10년 이상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인 결과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특히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운전할 수 없게 되며, 결격기간 동안에는 신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것은 제한되는데요. 평소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분이라면 단순히 운전이 불편해지는 수준을 넘어 생계 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거나 그 처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작정 결격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통해 처분을 다퉈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음주운전 면허취소 조건은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달려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면서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되고요. 0.08% 이상부터는 면허가 취소되며,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1년의 결격기간이 내려지죠.


 ※ 결격기간 :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초범이라는 가정 하에서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동종 전과가 있다면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2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음주운전 중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서도 운전면허는 취소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 최대 5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행정처분, 형사처벌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하나로 묶어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 대응에 있어서는 두 절차를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검찰이나 법원이 아닌 행정청이 내리는 제재이기 때문이죠.


특히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판단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I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법에서 허용하는 면허구제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취소까지 기대할 수 있는데요.


다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 결정이 확정되면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됩니다.


물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자체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니고요. 자격 조건과 신청 기간, 진행 절차 등을 필수적으로 지키셔야 하며 면허구제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해야 하죠.


특히 사정 설명을 할 때 단순히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재 상황에서 운전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행정소송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는 달리 처분 과정에 절차상 또는 법률상 문제가 있었는지,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잘못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하고요.


따라서 단순히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쟁점사항에 어떤 것이 있는지,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TIP!] 행정소송은 심판전치주의 원칙(행정심판법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③ 무혐의 또는 무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모두 실패했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는다면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며,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로 이어지게 되죠.


대표적으로 음주측정 절차상에 위법성이 존재하는 경우, 음주측정기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운전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경우 등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데요.


다만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쟁점사항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객관적 증거가 필수이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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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관련 FAQ


Q1. 기소유예를 받아내면 음주운전 면허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A1.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이미 내려진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결격기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곧바로 신규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2. 음주운전 면허취소 재취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2.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부과된 결격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운전면허 시험과정을 거치고 나면 신규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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