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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에도 직업 유지하고 싶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4
본문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대응법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직업에 따라 대응 범위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이라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징계 문제에 대한 준비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음주 관련 사건을 다루며 갈고닦은 숙련도를 바탕으로 일상을 지켜내는 방어 전략을 설계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면 음주운전이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문제는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만약 경찰관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또 하나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바로 징계입니다.


그리고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는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지난 3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에서는 해운대경찰서 교통과 소속 A 경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직위해제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이는 비단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I Q1. 경찰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경찰관이라고 해서 일반 운전자와 전혀 다른 형사처벌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재범이라면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처음으로 음주운전 적발된 초범이라면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 운전자와 법정형(법적으로 규정된 처벌 가능 범위)이 같더라도 실제 선고되는 형량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더 높은 비난가능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양형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건 규모에 비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Q2. 경찰관 음주운전은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A2.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만 취급되지 않으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종류

 세부 내용

견책

견책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간 승진이 제한되며, 해당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됩니다.

감봉

감봉 처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6개월 간 승진이 제한되며, 해당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처분기간 동안 보수와 각종 수당이 1/3 만큼 감액됩니다.

정직

정직일로부터 18개월 간 승진이 제한되며, 해당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처분기간 동안 보수와 각종 수당이 2/3 만큼 감액되며,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강등

1계급 내림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강등일로부터 18개월 간 승진이 제한되며, 해당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처분기간 동안 보수와 각종 수당이 2/3 만큼 감액됩니다.

아울러 정직기간 동안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강등일로부터 3개월 간 보수와 각종 수당이 2/3 만큼 감액되며,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 종사는 불가합니다.

해임

신분이 배제되며, 3년 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됩니다.

파면

신분이 배제되며, 5년 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퇴직급여는 1/2 만큼만 지급됩니다.


실제 징계 수위는 음주운전 유형,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유무, 사고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경찰관은 공무원 중에서도 특히 가중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징계 해당하는 견책이나 감봉보다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TIP!] 음주운전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I Q3.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경찰관 신분으로 음주운전 적발되어 징계 절차를 앞두게 되었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사실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모든 형사 사건에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음주운전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이 부분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으며 징계 처분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무죄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나 증거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면, 강한 설득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범죄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유불리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때 핵심은 불리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유리한 사정은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입니다.


결국 사실관계를 얼마나 잘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직업 유지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징계절차에서는 범죄 사실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지만, 그에 못지 않게 그동안 어떤 업무를 수행해왔는지, 조직에 어떤 기여를 해왔는지, 앞으로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경력이나 주요 업무 수행 내역, 표창 및 포상 경력, 동료와 상급자의 평가 등을 활용하여 ‘비록 잘못은 했지만 조직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중징계를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소 신분 자체를 박탈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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