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버스기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다시 운전대 잡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4
본문
버스기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버스기사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면허와 버스 운전자격이 모두 박탈되며, 5년 동안 신규 취득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시 운전대를 잡기 위해서는 구제 신청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을 위해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일상까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음주 당일은 물론이고 다음 날 오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른 저녁에 업무를 마친 후 술을 마셨다가 다음 날 숙취 상태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음주운전은 특히 버스기사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형사처벌 문제도 있지만,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사건 관리는 필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 버스기사 음주운전 적발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① 도로교통법에 의한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수위가 판단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위 처벌 내용은 어디까지나 초범이라는 가정 하에서만 유효합니다. 만약 10년 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재범으로 분류되며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죠.


또한 운전 수준으로 그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방해, 교통사고 등으로 이어진 경우에서도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클릭 시 이동)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클릭 시 이동)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처벌될 수 있을까? (클릭 시 이동)


② 행정처분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초범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적발된 적이 있다면 0.03% 이상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되고요.


참고로 버스를 운전하려면 1종 대형면허와 함께 버스 운전자격증이 필요한데요.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두 자격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신규 자격을 바로 다시 취득할 수 없다는 건데요.


특히 버스 운전자격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을 받는데, 해당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서는 5년 동안 자격 응시가 제한됩니다.


결국 버스기사 음주운전에서 면허취소는 단순히 자격 박탈로 그치지 않고, 해고에 수입 단절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I 버스기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할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버스기사에게 운전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생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다는 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 처분이 과연 정당한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음주운전 성립 여부를 다투어 곧바로 면허가 회복된 경우도 있고, 구제 신청을 통해 면허정지로 감경된 사례도 존재한다는 점을 실무 전문가로서 말씀해 드립니다.


I 어떤 방법으로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아내어 면허취소 처분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여부 판단의 핵심이 되는 음주측정기 수치를 부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만 간혹 기계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의학적 요인으로 실제 수치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 음주측정 절차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 음주측정기 수치가 증거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인 버스기사에게는 유리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절차인데요.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반드시 이 직업을 유지해야만 하는 사정을 최대한 찾아내고, 이를 논리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생계형이라는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면허취소 처분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 처분으로 사회가 얻는 이익에 비해 얼마나 심각한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버스기사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어느 하나가 무조건 구제를 보장할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I 버스기사 음주운전 관련 FAQ


Q1.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A1. 아닙니다. 행정처분 규정상 면허취소 요건에 부합해야 실질적인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생계형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면허구제 기대할 수 있을까요?


A2. 최근에는 운전면허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단행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정말 생계형이 맞는 건가?’에 대한 판단이 작용하고 있어, 생계와 관련된 사정만으로는 면허구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전화상담 받아보기


< 음주운전 문제로 도움을 찾고 계신다면 즉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면허취소2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은 사례 (클릭 시 이동)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었지만 구제 성공한 사례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