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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성립 기준은? 처벌 수위와 대응법까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2
본문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대응법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냈다면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의뢰인께서 처한 막막한 상황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조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오후 1시경 강원도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 A 씨에 대한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었죠.


당시 운전자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이었는데요.


음주운전 그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위험운전치상이 더해지면서 심각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위험운전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에 포함되어 있는 죄목인데요.


과연 이 범죄는 어떤 경우에서 성립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에 대한 해답과 함께 처벌 수위와 대응법에 대해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Q1.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은 언제 성립하는 범죄인가요?


A1.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음주운전 인명사고가 특가법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에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위험운전치사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명피해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이죠.


여기서 특히 핵심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일 때’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인데요.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일 때


이는 단순히 특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 판례에서는 음주로 인해 전방 주시력이나 운동능력, 판단력이 저하되어 운전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어렵거나 조향·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죠.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혈중알코올농도를 포함하여 사고 경위, 과실 정도, 외관 상태(행동, 말투 등), 사고 전후의 운전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②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법률상 상해란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망이란 심장과 호흡 기능이 완전히 멈추어 다시 움직이지 않는 상태(심폐사)를 의미하죠.


사망과 관련해서는 판단이 비교적 쉽지만, 상해는 조금 다른데요.


많은 분들께서 피해자 측이 제출한 진단서만을 가지고 판단될 거로 생각하시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단서를 포함하여 접촉 부위, 충격 정도, 피해자의 진술,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과실비율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 (클릭 시 이동)


I Q2.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2.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참고로 위 내용은 법정형 기준인데요. 이때문에 간혹 ‘선고형하고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벌금형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에는 선고형 자체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치와 동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I Q3. 위험운전치사상 적용되면 무조건 징역형인가요?


A3. 아닙니다. 특가법 처벌 대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비교하면 징역형을 경계해야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데요.


특히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권고이기는 하지만,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요.


심지어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상해 정도가 중한 경우, 사고 당시 운전행태가 매우 위험했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되는 경우 등 불리한 사정이 추가된다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Q4.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A4.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말 특가법으로 처벌되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인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일 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사실관계 검토 결과,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다퉈야 하죠.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징역형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특가법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면 사건에 맞게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죠.


결국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어떤 애로사항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함과 치밀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요. 일반인 입장에서 그러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1522-3394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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