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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책정 기준 확인하고 가세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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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책정 기준 확인하고 가세요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형사전담센터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 합니다. 아마 교통사고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아닐까 생각 드는데요. 내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혹은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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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2주 정도라고 한다면 심각한 상해보다는 타박상 정도의 부상정도를 생각하게 될 텐데요. 때문에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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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혹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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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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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인천형사전담센터는 음주, 교통분야에 있어 수많은 성공사례 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합의대리, 합의금 산정의 분야에서도 확실한 조력을 통해 인천지역 수많은 의뢰인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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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교통사고 전치2주가 아닌 전치8주 이상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혹은 중과실에 해당하여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형사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 필요한 대처를 모두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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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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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서는 누구나 사고를 당할 수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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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교통사고 전치2주, 3주의 진단이 나온 경우는 다행이도 심각한 수준의 상해라기보다는 타박상 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보험사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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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미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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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차선 변경 중 접촉사고 혹은 전방주시가 되지 않아 추돌하는 등의 사고라고 한다면 말그대로 경미한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으킨 사고가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라고 한다면?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의 피해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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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는 교통사고 합의금보다 형사처벌을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 인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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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고를 일으킨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이 일으킨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교통사고 전치2주~3주 정도의 사고들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심각한 사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피해자가 생긴 사고였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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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부터 합의금 산정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에 대한 위자료의 개념으로 일정 액수를 지급 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상황일 테니 그것에 대한 배상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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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한달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하루일당을 산출하고 입원 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원래라면 경제활동을 통해 그만큼의 급여를 벌었을테니까요. 여기에 상황에 따라 또 합의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약 80~85%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계산법이고, 많이 사용하는 계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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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교통사고 합의금 액수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적으로 진행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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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이야기가 잘 된다고 한다면 원하는 만큼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이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지요. 경미한 사고에서는 소송이나 별도의 절차보다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 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도 법률전문가와 함께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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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측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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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당장 눈에 이는 상해는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 후유증 등 문제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에 합의금을 요청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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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는 합의서에 ‘추후 후유증이 발생할 시 추가 보상을 받는다’ 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이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싸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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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조건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서에 싸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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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럽지 않다면, 받아드릴 수 없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적대응을 통해 합의전문, 형사전문가와 함께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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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교통사고 전치2주, 3주에 해당하는 사고입니다.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