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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1년으로 끝날까? 사안별 결격기간 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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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면허구제 대응 상담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은 사안별로 달라지며, 면허정지 구제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1년만 지나면 다시 복구되겠죠?"


11년간 다양한 음주 사건에 조력하면서,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상단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사안에 따라 수년간의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되고 싶다면, 신속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기준과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주취운전으로 적발되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이와 같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취운전으로 적발됐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면허정지로 그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운전면허 취소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목차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결격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낮은 경우에는 면허정지 100일로 마무리되기 때문인데요.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

 초범

 0.03%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재범

 0.03% 이상

 면허취소 2년


이에 따라 초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으로 적발되면, 면허정지로 마무리되고요.


과거 전력이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되면 면허취소 1년 또는 2년이 뒤따를 겁니다.


해당 기간에는 운전 효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면허를 재취득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음주운전 결격기간은 어떻게 될까?


상단 표에 정리된 것처럼, 단순 적발에 그친 경우에는 결격기간으로 1년 또는 2년이 부과됩니다.


생계형 운전자처럼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2년이라는 결격기간 역시 짧지 않은 편인데요.


그런데 단순 적발을 넘어, 교통사고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음주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경우, 면허는 5년 동안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과거 전력이 없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면허는 2년 동안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격기간은 크게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싶다면 변호사 상담을 추천해 드립니다.


| 음주운전 면허구제 방법과 절차별 주의사항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후, 운전 자격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면허구제 절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절차에서 인용될 경우, 수년 간의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목차에서 절차별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릴 테니, 구제에 앞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음주운전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 불리는 절차로, 모든 분들이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충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상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제한되므로, 사실상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절차인 셈이죠.


다만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한 경우

· 주취운전 과정에서 인명피해 교통사고 유발한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명피해 교통사고 전력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주취운전 전력 있는 경우


이처럼 이의신청은 요건과 결격사유가 엄격한 편이며, 신청 역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하고 싶다면, 적발 직후부터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죠.


② 음주운전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절차로, 이의신청과 달리 요건과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청구하는 만큼,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드립니다.


이러한 준비 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음주운전 행정소송


이의신청만큼 엄격하지는 않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행 「행정소송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행정심판부터 거쳐야 하는 것인데요.


※ 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요건 불비'로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덧붙여 행정소송 역시 소송에 해당하는 만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효율적인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행정소송보다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서 인용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여유롭게 대응할 만한 사안은 아니죠.


| 면허정지 감경 관련으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는데, 다시 청구해도 될까요?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한 번의 기회만 부과되므로, 여기서 기각되었다면 행정소송이 사실상 마지막 구제 수단이 되죠.


따라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면허정지로 감경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분석하고, 면허가 필요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더욱 자세한 행정심판 대응 전략은 하단 링크에 정리되어 있으니, 이를 통해 면허정지로 구제되고 싶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판단 기준과 자료의 중요성 [바로 확인하기]


Q2. 음주운전 결격기간 경과하면, 면허는 복구되는 건가요?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면허취소 이후 운전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교육을 완료한 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비로소 운전 자격이 회복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운전할 경우, 이때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재취득 절차에 대해서는 하단 링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재취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참고해 주세요.


▶ 운전면허 재취득 과정과 결격기간 단축 방법 [바로 확인하기]


| 하루라도 빨리 운전면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 사건에서 행정처분은 엄격한 편입니다.


과거 전력이 없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죠.


이때 하루라도 빨리 운전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면허구제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때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내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ONE-STOP으로 조력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는데요.


11년 동안 다양한 사건에서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522-33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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