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음주운전초범 면허취소 구제 가능?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28
본문

음주운전초범 면허취소 구제 가능?

음주운전초범 구제

대체 누가 그럽니까?

​

여러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100%는 없습니다.

​

이건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100% 가능하다?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

애초에 면허취소 구제수단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고려하지도 않고 “초범이면 100% 구제 가능합니다.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

믿지 마세요.

​

자기 어필이라고 해도 지켜야 할 선을 넘은 사람입니다.

​

저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모릅니다.

​

어쩌면 어떤 분들은 “면허가 없으면 불편한데, 면허취소 구제가 될까?”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위험한데,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라며 간절하게 글을 검색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

다만, 어떤 분이든 지금 귀한 시간과 노력을 쓰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데, 그런 분들을 속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는 없다고 말입니다.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음주 연구센터까지 만들어 음주운전 사건에 대응

형사 + 행정 + 민사 전문가들이 함께 대응

판례와 구제 사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초범의 경우 50만원부터 시작하는 면허구제 스탠다드 서비스 제공

사안이 심각하다면 형사 + 면허구제의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

​

= 서울/수원/인천에 사무소가 있음에도 부산/포항 등 전국에서 문의, 비대면 상담/전자계약까지 하면서 동주에 사건을 맡기는 의뢰인들 多

​

처벌 수위, 초범이라도 높아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의 단속에 적발되면 호흡측정을 요구받게 됩니다.

​

여기서 더 부세요, 더더더더… 하며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나왔다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비롯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

이는 과거 0.05%였던 기준보다 더 엄격해진 음주운전 기준입니다.

​

기준만 엄격해진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초범이라도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

이제는 0.03% 이상 0.079% 이하에서도 최대 1년 징역형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0.08% 이상 0.199% 이하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

이처럼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수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 무거운 형량을 받으면 면허취소 구제 확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어쩌면 벌금, 징역보다 타격이 큰 음주운전초범 면허취소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그래도 선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

또한 징역의 경우 사고라도 난 것이 아니라면 실형까지는 대부분 가지 않고, 벌금형도 정말 여건이 되지 않으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니 감당할 수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행정처분은?

​

초범이라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으면 최소 1년 이상 면허취소, 사고라도 났으면 2년의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

한마디로 음주운전초범 면허취소라고 해도 특히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벌금보다 더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

물론 출퇴근이나 영업직, 물건 납품을 위해 운전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엄청난 불이익이 될 것이고 말입니다.

​

음주운전초범 면허취소 구제받기 위해서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경험이 없기에 면허취소 기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상당히 궁금하실 것입니다.

​

정말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된다면 차량 유지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처분하는 것이 구제에 도움이 되는지 등 여러 생각이 드실 것인데요.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방법이 있는데요.

​

이의신청은 “생계형”이나 “모범운전자로서 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었을 것”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기에 실무에서는 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편입니다.

​

(물론 저희 동주는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았던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된다면 면허취소 처분은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는데요.

​

당연한 일이고,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초범 면허취소라도 구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운전의 필요성과 여러가지 참작 사유가 잘 받아들여지도록 충분히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하지만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촉박한 시간, 복잡한 절차, 어려운 서면 준비, 논리적이어야 하는 주장 등.

​

평소 법적인 문제와는 멀게 살아왔던 일반인에게는 면허구제를 청구하는 것부터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행정심판의 경우 기회는 단 한번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불복하고 싶다면 시간과 돈이 더 많이 소요되는 행정소송을 청구해야 하죠.

​

그러니 여러분, 한번에 끝냅시다. 저는 당당하게 권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을 것을 말입니다.

​

더 이상의 말은 아끼겠습니다.

​

긴 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