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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음주법률상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무죄로 방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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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음주법률상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무죄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라고 영통구음주법률상담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와 저만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내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상황. 공소장 내 죄명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이라는 문구를 본 분들께서는 대부분 당황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될 줄 알았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라니, 잘못 기재된 걸까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번 글을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통구음주법률상담 변호사로서 어떤 경우에서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필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일 것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주취 상태가 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본 죄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을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고요. 비정상적인 주행 패턴, 부정확한 발음, 혈색, 안구 충혈 등 다양한 객관적 요소를 종합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②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것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는 결과범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다는 결과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상해’는 형법상 개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신체적 기능 훼손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진단서 내용과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③ 자동차 등을 운전했을 것


본 죄의 주체는 자동차 등이며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오토바이 등)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의 경우, 최근 법 개정과 판례에 따라 적용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른 정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I 영통구음주법률상담 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Q&A)


Q1.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면제되는 건가요?


A1. 아닙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시 처벌 수위는? (클릭 시 이동)


Q2.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산정 기준이 있을까요?


A2. 합의금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산정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사건의 특성이나 개인 상황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정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합의금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영통구음주법률상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무죄로 방어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수원시 영통구에서 거주하는 의뢰인 송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5년 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송 씨는 주취 상태에서 영통구 삼성로 부근을 달리게 되었는데, 급작스럽게 골목길에서 나타난 피해자 민 씨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민 씨가 오토바이에서 떨어지게 되었으며,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상해를 입게 되었죠.


너무나도 놀란 송 씨는 즉시 정차하여 민 씨의 상태를 확인했고, 112 및 119 신고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송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2) 조력 방법


10년 이내 재범 그 자체만으로도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특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 송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0.03%를 훨씬 초과했지만, 그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고 보긴 어려운 점


▶ 송 씨가 사고 직후 민 씨의 상태를 확인했으며, 이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이행한 점


▶ 민 씨가 골목길에서 나타난 후 송 씨의 움직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가로지르는 형태의 차선 변경을 진행한 점


▶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용에 언행상태가 ‘약간 더듬거림’,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실만으로 송 씨가 심한 주취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점


아울러 송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 민 씨와 합의한 점, 민 씨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점, 이번 사고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근거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위험운전치상죄를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특가법 처벌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모자라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했을 때 선처의 필요성이 다소 인정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불리한 정황들을 종합했을 때 충분히 실형 가능성이 존재했는데요.


영통구음주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쟁점사항을 정확히 짚어내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한 것이 이번 사건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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