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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 보행자사고 특가법 처벌 위기이신가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02
본문
음주운전 보행자사고 특가법 처벌


“음주운전 보행자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낸다는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 조력하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제주에서만 총 두 건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가해 운전자 전원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처럼 보행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은 초동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게 될까요?


바로 운전자의 음주 여부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이나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다행히 앞서 소개한 두 사례에서는 음주 수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때부터는 단순 과실 사고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특가법이 적용되면서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께서는 어떤 상황이신가요? 음주운전 보행자사고라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 보행자사고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보행자사고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도로 또는 횡단보도 등을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 유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음주운전’, ‘보행자’, 그리고 ‘통행 행위’인데요.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음주운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과 ‘운전 행위가 있었을 때’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기 또는 혈액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되고요. 특정 상황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역추산된 수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운전 행위가 있었을 때에 관해서는 페달을 밟거나 조향 장치를 조작하는 등 발진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0.03% 이상인 경우에도 음주운전 무죄가 나올 수 있다? (클릭 시 이동)


② 피해 대상이 보행자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행자라고 하면 길에 있는 모든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와는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길을 걷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고요. 그 외에 유모차나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양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도 보행자에 포함되고 있죠.


그 외에는 보행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TIP!] 자전거나 킥보드 등에 탑승한 채 길을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탈 것에서 내린 상태라면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③ 통행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보도를 다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통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거나 횡단보도에 서있는 등은 통행 조건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TIP!] 통행 행위가 없더라도 사람을 충격하여 사상하게 했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I 음주운전 보행자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보행자사고는 기본적으로 단순 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으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순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 12대 중과실 :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피해자의 의사결정이나 보험·공제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상 소추가 가능한 12개의 사유를 의미합니다.


심지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11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I 음주운전 보행자사고 발생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첫 72시간은 골든타임이며, 그 기간 동안 최소 아래에 해당하는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사건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유리한 증거는 사라지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사고 현장 주변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고,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로 인해 복원이 어려워질 수 있죠. 


따라서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빠르게 분석하고, 신속히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②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부터 첫 형사 절차인 경찰조사까지 주어지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장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리 실수라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혼선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며,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③ 피해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용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합의는 형의 종류나 양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양형 요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섣불리 합의에 접근하면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여 오히려 상황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해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합의금으로 얼마를 제시해야 좋을까?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보행자사고 관련 FAQ?


Q1. 주취 상태에서 보행자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음주운전 뺑소니가 성립하게 되며,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특가법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Q2. 특가법 처벌 대상이 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2. 아닙니다. 특가법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논리와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충분한 법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영역인만큼, 가급적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말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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