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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음주운전변호사 선임 후 경찰조사 받은 0.052% 의뢰인 무혐의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24
본문
장안구음주운전변호사 0.052% 무혐의


“음주운전 경찰조사는 사실관계 파악뿐만 아니라 혐의 여부까지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장안구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는 법률 파트너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절실함을 안고 저를 찾아오셨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도 법정이라는 최전방에서 의뢰인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드리고 있는데요.


장안구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라면 그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경찰조사인데요.


이때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만 한다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봐줄 거라 생각하는 것이죠.


과연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찰조사에 임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를 마주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같은 진실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는?


앞서 경찰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낱낱이 얘기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실수 몇 가지에 대해 장안구음주운전변호사로서 추가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앞뒤가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것


음주운전 경찰조사는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 거라 생각하시나요?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법적 판단에 필요한 요소를 촘촘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교차검증이 있죠.


같은 내용을 두고 시간 순서를 바꿔서 묻거나 표현을 달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수 차례 반복 질문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진술의 앞뒤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하는 구나’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곧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조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


경찰조사가 끝나면 담당 수사관은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를 보여주면서 확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대략적으로 훑어보기만 하고 서명을 하시는데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조서에는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적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는 의도와 전혀 다른 표현이 사용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를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날인을 하면 추후 수정을 하고 싶더라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 장안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Q&A)


Q1. 경찰조사 출석일을 바꿀 수도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런 이유 없이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요.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경 요청을 해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양형자료는 반드시 경찰조사 때 제출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경찰조사 이후에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듯이, 양형자료도 언제 제출하느냐에 따라 효력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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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장안구음주운전변호사 선임 후 경찰조사 받은 0.052% 의뢰인 무혐의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서 거주하는 의뢰인 오 씨는 사건 당일 21시 40분경까지 가볍게 반주를 걸친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을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엉뚱한 위치에 주차를 하고 가버리자, 운전석에 올라타게 되는데요. (22시경)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오 씨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 김 씨가 후미를 충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김 씨가 별다른 표시를 하지 않자 오 씨는 화를 내게 되었고, 결국 언쟁을 하게 되는데요.


김 씨는 오 씨가 음주운전한 것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3시경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앞둔 오 씨는 장안구음주운전변호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면밀히 분석했고, 다음 사실을 발견한 뒤 무혐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 음주 종료 시점부터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까지 약 80분의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한다면 당시 상승기 가능성이 존재했던 점


▶ 운전 시점부터 음주측정 시점까지 시간적 차이가 있었는데, 이때 추가 상승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측정기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컸던 점


▶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했을 때, 0.03% 미만이 확인된 점


▶ 오 씨가 당시 음주 상태였을 거라고 강력하게 의심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던 점


3) 결과


사건을 인계받은 수원지방검찰청은 음주운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였지만,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었다면 벌금형 처벌은 물론 전과까지 생길 수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나갔던 것이 이번 결과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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