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선임 I 0.037% 적발 의뢰인, 무죄로 방어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0.03% 이상으로 적발되었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무죄를 다퉈볼 수 있다고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지만 거리가 멀어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비대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2026년 기준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모든 0.03% 이상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음주측정기 수치가 유죄를 말하고 있음에도, 재판에서 결과를 180도 뒤집을 수 있었던 사건. 이번 글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무죄를 다툴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앞서 한 차례 언급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측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는 무죄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로서 말씀해 드립니다.
① 음주측정 과정에서 위법성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운전자는 음주측정에 반드시 응해야 하듯이, 경찰은 측정을 요구하는 데 있어 반드시 교통단속처리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측정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는 것과 음용수 제공 등이 있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음주측정이 진행되었다면, 아무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왔더라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거하여 증거능력을 잃게 되고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또다른 증거가 없다면 음주운전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②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인정될 경우
술을 마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평균 30~90분이라는 시간에 걸쳐 체내에 서서히 흡수됩니다.
이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부르는데요.
만약 상승기 과정에서 음주측정이 진행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이거나 근소하게 초과한 정도라면 실제로는 처벌기준치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발견된다면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클릭 시 이동)
I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Q&A)
Q1. 2026년 기준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동종 전과 유무에 따라 판단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음주운전 초범 처벌 수위 |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Q2.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깐 음주운전 했는데, 무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2.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설령 아파트 주차장이라도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잘 대응한다면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는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럼에도 주차장음주운전 사건을 불송치로 마무리한 배경은? (클릭 시 이동)
I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선임, 0.037% 적발 의뢰인, 무죄로 방어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맹 씨는 당일 오후 9시 47분경까지 동두천시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자차를 이끌고 의정부시 호원동까지 이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만 순간의 부주의로 주정차 상태에 있던 피해자 윤 씨의 차량 후미를 충격하고 맙니다. (오후 10시 22분경)
근처에서 은행 업무를 보던 윤 씨는 사고를 목격하고 맹 씨에게 접근하게 되는데요.
맹 씨에게서 미세한 알코올 향을 감지한 윤 씨는 그대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의정부경찰서 호원지구대 소속 경관은 맹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오후 10시 41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맹 씨는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올 당시 매우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그 양이 아주 적었기 때문이죠.
이에 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했고, 다음 사실을 찾아낸 후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 음주가 종료된 시점부터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때까지의 시간적 차이(54분)를 고려했을 때 맹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컸던 점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상태에서 운전 종료 시점부터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때까지의 간격 차이(19분) 동안 0.007% 정도의 수치가 상승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던 점 ▶ 당시 음주측정을 진행했던 경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부족했던 점 ▶ 수사기관 측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증거 리스트만으로는 당시 맹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웠던 점 ▶ 비록 이번 사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환경적인 요인을 종합했을 때 주취 상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발생 가능성이 존재했던 점 |
3)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맹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 0.037% 수치에도 적절한 대응을 통해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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