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취소구제 방법부터 면허취소 기준까지 총정리
음주면허취소구제 방법으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으며,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11년간 실무 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변호사님,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면허구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다만 단순히 신청한다고 해서 인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빈틈없는 준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면허취소구제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면허구제 청구 기간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면허구제를 넘어 형사처벌 선처까지 기대하고 계신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혈중알코올농도별 면허취소 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부과됩니다.
물론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 전력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함께 고려되는데요.
따라서 이번 목차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전력 여부에 따른 면허취소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최초 적발된 경우
과거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라면,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처분이 내려지게 되고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과거 전력이 없더라도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초범이니까 면허정지로 마무리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처분이 대상입니다.
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수준인데도 취소 대상인가요?"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단속 기준에 근접한 수치로 적발되더라도 취소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초범보다 더욱 가중된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이 적용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구제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음주면허취소구제 방법과 대응 방법
음주운전 면허구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번 목차에서는 대표적인 구제 절차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청구 기간부터 결격 사유까지 안내해 드릴 테니, 면허구제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① 음주운전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 불리며,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생계형 운전자 외에도,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모범운전자와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았다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러한 사례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버스기사처럼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덧붙여 이의신청은 음주면허취소구제 절차 중에서도 결격사유가 엄격하므로, 상단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한 경우, 과거 5년 이내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제한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 자세한 요건과 결격 사유는 하단 링크에 별도로 정리해 두었으니, 생계형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참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처럼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음주운전 구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와 생계의 연관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는 과정이 뒷받침돼야 하죠.
② 음주운전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는 합니다.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구가 가능하고, 이의신청처럼 엄격한 결격 사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청구 기간도 없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해서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가 이뤄져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행정심판도 청구만 한다고 해서 음주면허취소구제가 보장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매각, 금주서약서 제출, 예방 교육 이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데에 도움이 되겠죠.
이러한 노력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으므로, 면허정지 감경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구제 관련 질의응답 (Q&A)
Q1.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했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에서도 엄격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안일한 대응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초범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예상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0.03% ~ 0.08% 미만 |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0.08% ~ 0.2% 미만 |
5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2년 이하의 징역 |
0.2% 이상 |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5년 이하의 징역 |
나아가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상 재범으로 판단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이때는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음주면허취소구제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응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재범에게 적용되는 가중처벌 기준은 하단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니, 하단 링크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는데, 재청구도 가능한가요?
음주면허취소구제 절차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각각 한 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다면,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구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 단계로 행정소송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은 '소송'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 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해당 단계에서 구제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때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면허구제 사유를 입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음주운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고 싶다면
음주운전은 본인을 넘어 타인의 안전과 교통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단순 적발만으로도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죠.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은 일상생활을 넘어, 직업에 따라서는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때 음주면허취소구제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청구 기간 내에 면허가 필요한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부족할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에 어려움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 조력을 권해드리죠.
법무법인 동주에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의뢰인 맞춤형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단계별로 ONE-STOP 조력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적발된 의뢰인,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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