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처벌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음주운전 3회는 실수가 아닌 상습적인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처벌이 가중되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초범이나 2회의 경우 순간적인 실수나 안일한 판단이었다는 설명이 어느 정도 검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3회부터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동종 범죄를 수 차례 반복했다는 점에 대해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3회처벌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지게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 3회는 무조건 실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다만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I Q1. 음주운전3회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 전까지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개정 이후 같은 음주운전 3회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음주측정거부)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때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가 아니라면 초범과 동일하게 처벌될까요?”
실제 판례를 보면 10년 이내가 아닌 경우 음주운전 초범과 같은 법조항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 수위마저 똑같을 거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여전히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음주운전3회처벌 위기라면 10년 이내 여부와 관계 없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까지 내셨나요? 변경된 처벌 수위에 대해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Q2. 음주운전3회 구속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A2.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음주운전3회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은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고요.
특히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즉시 구속 방어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 드립니다.
⚠️ 단기간 재범한 경우 : 짧은 기간 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사법 체계에 대한 경시로 판단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물리력 등을 행사하여 도주를 시도했다면 추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명백하다고 간주되어 구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단순 음주를 넘어 물적·인적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냈다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I Q3. 음주운전 3회는 면허취소라는 게 사실인가요?
A3. 음주운전 행정처분 규정에 따르면 3회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의거하여 2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되죠.
문제는 그 결격기간 동안 운전이 불가한 것은 물론이고 신규 면허 취득에 제한이 생긴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초범에 비해 인용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법질서 확립과 재범 방지라는 공익적 가치가 개인의 어려움보다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허구제의 여지가 완전히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 Q4. 음주운전3회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4.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고의성을 최대한 부정해야 합니다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정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성을 낮출 수 있으며 음주운전3회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대리기사가 오지 않았습니다’와 같은 수준의 대응으로는 부족하고요.
누구에게 설명해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② 재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법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해소한다면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 몇 장 수준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자발적인 음주운전 근절 교육 이수나 알코올 중독 치료 상담, 자차 매각 등의 구체적인 노력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③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또는 가족 생계 관련 사정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처벌 감경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단순 주장으로는 부족하고요.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나 부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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