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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숙취음주운전, 술 마신 다음날이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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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음주운전 술 마신 다음날


“술마신다음날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숙취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성심성의껏 조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못지않게 문제가 되고 있는 숙취운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실제로 관련 문제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음주 시각이 아닌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 당시 혈액 속에 알코올이 남아 있었느냐’가 핵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술을 마셨다면 가급적 다음날까지는 운전대를 피하실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이미 단속에 적발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I 숙취운전이란


숙취운전이란 쉽게 말해 전날 음주를 통해 섭취한 알코올이 완전하게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술을 마신 후 휴식이나 숙면 등을 취했다면 운전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체내에 일정 수준의 알코올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존재하죠.


술 종류, 음주량, 체중, 성별, 무게, 간 기능 등에 따라 알코올 분해 속도에서 큰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날 낮에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0.035%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셨다면 단순히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I 위드마크 공식에 의존하면 안 되는 이유


인터넷에 ‘술을 마셨다면 언제부터 운전해도 문제 없을까요?’라는 내용으로 검색하면 위드마크 공식을 접하게 되실 겁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 또는 음주사고 당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음주량과 체중, 성별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인데요.


 [위드마크 공식]

혈중알코올농도 = (0.7 x 음주량 / 10 x 체중 x 성별 계수) - (평균 알코올 분해량 x 경과 시간)


이 공식에 필요 데이터를 입력하면 알코올이 완전하게 분해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활용 예시]

60kg인 성인 여성 운전자가 도수 17%의 소주 1병(360ml)를 마셨다면 :


▶ 0 = (0.7 x 0.7894 x 17% x 360ml) / (10 x 70 x 0.64) - (0.015 x 경과시간)


▶ 경과 시간 = 약 5시간 2분


문제는 공식 결과만을 믿고 운전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건데요.


위드마크 공식에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는 있어도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I 숙취운전 처벌 수위


숙취운전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수위

0.03% 이상 ~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0.08% 이상 ~ 0.2% 미만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0.2% 이상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음주측정거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참고로 위 내용은 초범이면서 단순 적발이라는 가정 하에서 작성되었고요.


10년 이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경우, 물적·인적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에서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숙취운전 처벌 대응법


술마신다음날 운전했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부러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숙취 느낌이 나지 않아서 운전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만으로 선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사기관과 법원은 숙취 상태일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운전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선처를 바란다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대응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의성을 최대한 부정해야 합니다


앞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숙취를 예측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랜 기간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일 것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면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까요?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완화되며, 이에 따라 선처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리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어떤 자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②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진정성 있는 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재범 가능성입니다.


사건을 계기로 숙취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는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본다는 뜻이죠.


이때 단순히 ‘다시는 술마신다음날 운전하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막연한 다짐이 아닌, 음주 습관 개선이나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실질적인 행동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숙취음주운전 관련 FAQ


Q1. 술마신다음날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A1. 숙취운전은 음주운전과 동일한 행정처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면 면허정지 처분을, 0.08%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구제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2. 음주측정기 수치가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 음주측정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던 경우 등 특수 상황에서 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증거 등이 요구되는 만큼, 혼자서 무리하게 대응하기보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0.032%로 적발되었지만 무죄로 방어한 사례 (클릭 시 이동)


I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일부러 한 건 아니니까’,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으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선처해줄 거라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특히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서 무리하게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1522-3394를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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