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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측정불응 I 성립 조건과 처벌 수위, 무죄 사례까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04
본문
음주측정불응 무죄 사례


“음주측정에 불응했다고 해서 반드시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반갑습니다.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가장 힘든 순간을 마주하고 있는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제가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은 음주측정과 관련하여 운전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통상적으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며, 유죄로 판단될 경우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죠.


다만 모든 음주측정불응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 글을 통해 실무에서는 어떤 경우에서 죄가 성립하고 있으며, 무죄 사례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I Q1. 음주측정불응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1. 앞서 소개한 도로교통법 제44조를 통해 운전자는 경찰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불응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정황상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한 경우


✅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며 불응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고지가 안내되었음에도 끝까지 거부한 경우


✅ 명시적으로 불응 의사를 표현한 경우


✅ 경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량 문을 잠근 채 버틴 경우


✅ 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척만 하거나 숨을 들이마시는 등 고의로 측정을 지연시키고 방해한 경우


✅ 단속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I Q2.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2. 음주측정거부죄가 인정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구분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

1회 (초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 2회 이상 (재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면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자동차 등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경찰에게 위협을 가했다면 형법 제144조에 의거하여 특수공무방해죄로 기본 형량의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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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Q3. 음주측정불응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3.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서 음주측정불응 무죄가 나올 수 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음주측정 요구 자체가 위법한 경우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처벌기준치(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음주감지기 결과와 함께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이유 또는 증거가 없었다면 음주측정에 불응했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575 판결 中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혈색이 붉었을 뿐 언행상태와 보행상태는 정상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중략)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사정도 기록상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② 동의 없이 강제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운전자의 동의 없이 위법한 체포 또는 주거 침입 등의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거부를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575 판결 中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중략)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③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었던 상태인 경우


신체적으로 호흡측정에 응할 수 없었거나 완전히 기절하여 측정 요구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불응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8. 10. 선고 2022고단74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 손상을 입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건 경위나 증거 자료 등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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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음주측정불응,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특히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과 마주하게 될지 걱정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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