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명령 I 벌금형 위기였으나 정식재판청구로 무죄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이 나왔더라도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감면하거나 무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음주운전 판결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의뢰인께서 처하신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약식명령 우편을 받으셨나요?
어쩌면 다행히도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된다는 생각에 안도하셨을 수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현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건에 비해 높은 벌금이 나왔다면? 심지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라면?
만약 안도감이 억울함으로 바뀌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데 주어진 시간은 단 7일이기 때문입니다.
I 음주운전 약식명령이란
혹시라도 약식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 분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없이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법원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공판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법정 출석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요.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되며, 추후 검찰에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간납 벌과금 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기재된 벌금액을 납부하면 사건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높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최소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만큼이라도 말입니다.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무죄를 다퉈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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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란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 벌금형에 불복하여 공판 절차를 통해 다시 판결받는 제도를 뜻합니다.
물론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식재판청구에 대해 ‘불이익변경금치’ 원칙이 적용되어, 그 어떤 경우에도 약식명령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었는데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형종 상향의 금지’로 개정되었죠.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형종 상향의 금지 등)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얼핏 봐서는 ‘뭐가 달라진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입니다.
벌금형보다 중한 집행유예나 징역을 선고할 수는 없지만, 벌금 액수는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만약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섣불리 진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I 정식재판청구를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것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에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너무 높은 금액이 나와서 억울합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감정적 호소를 한다는 것이죠.
명심하세요.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전혀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닌가”라고 해석하며 반성하라는 의미로 더 높은 벌금을 고려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를 생각하신다면 다음 내용을 염두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① 양형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앞서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를 통해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거나 상황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해, 반드시 전달했어야 할 사정을 빠뜨리거나 일부 자료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출한 서류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빠진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료 구성을 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양형자료 리스트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② 법적 쟁점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과 ‘운전 행위가 있을 때’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중에서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를 다툴 여지가 생기게 되죠.
따라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분석해보고, 그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내셔야 하고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나 정황을 확보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약식명령 관련 FAQ
Q1. 음주운전 벌금 액수가 너무 큰데, 분할납부 가능할까요?
A1.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뮤규칙 제12조에 해당할 경우 검사의 허가 하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Q2. 정식재판청구 기간인 7일 이내는 공휴일도 포함인가요?
A2. 네, 맞습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익일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I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 위기였으나 정식재판청구로 무죄
1) 사실관계
의뢰인 성 씨는 20시 30분경까지 맥주 1잔(500ml)를 마시고 근처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은 뒤 20시 50분경에 운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크게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 모습을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죠.
21시 40분경에 운전을 종료한 상태에서 약 10분 뒤 경찰이 도착했고, 음주측정을 통해 0.032%가 나오면서 성 씨는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약식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성 씨는 약식명령 벌금형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약식명령 우편을 받은 성 씨는 그 길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다음 내용을 확인하고, 무죄 주장을 위해 음주운전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던 점
✅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는 점을 비추어볼 때, 운전 종료 및 음주측정 시점 모두 상승기에 있었던 점
✅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차가 10분 정도이기는 하지만, 음주측정기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것을 고려하면 그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던 점
✅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3) 결과
법원은 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 씨가 음주운전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전과까지 생길 수 있었는데요.
고민 없이 바로 저를 찾아주신 덕분에 신속히 대응 준비를 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죠.
혹시 지금 여러분도 원하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1522-3394로 연락하셔서 내용을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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