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1년, 면허정지로 구제 가능할까?
“음주운전면허취소1년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면허정지로 감경 가능합니다.”
반갑습니다. 10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인생을 책임진다는 무게감으로, 사건의 시작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직접 현장을 누비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면허취소 처분까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평소에 자차 이용이 필요한 분이거나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라면 절박한 마음으로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알아보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드릴 수 있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음주운전면허취소1년이 나왔더라도 행정적 절차를 잘 활용한다면 면허정지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나쁜 소식은, 면허구제 기회가 단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래 표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
|
구분 |
행정처분 수위 |
0.03% 이상 ~ 0.08% 미만 |
초범 : 면허정지 100일 재범 : 면허취소 2년 |
0.08% 이상 |
초범 : 면허취소 1년 재범 : 면허취소 2년 |
음주측정거부 |
초범 : 면허취소 1년 재범 : 면허취소 2년 |
음주운전 교통사고 |
초범 및 재범 : 면허취소 2년 단,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3년 |
음주운전 사망사고 |
초범 및 재범 : 면허취소 5년 |
음주운전 뺑소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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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에 대해서도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면허취소1년, 면허정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면허취소1년은 단순한 행정상의 불이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는 더 이상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이나 생계유지 등에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나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면허취소. 그렇기에 음주운전 면허정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 결정을 받으면 면허취소 1년은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됩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인용률이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특성이나 면허구제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의거하여 운전이 가족 생계수단인 자,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음주운전 면허구제 절차입니다.
물론 자격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면허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을 통해 신청해야 하죠.
또한 신청 서류를 통해 운전이 직업이나 생계와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충분히 소명해야 면허구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② 행정심판
이의신청과는 다르게 음주운전면허취소1년 처분을 받은 모든 운전자가 청구할 수 있는 음주운전 면허구제 절차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청만 하면 무조건 면허구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우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이나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려진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해 어떤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죠.
특히 침해 정도가 사회가 얻는 공익보다 크다는 것을 명백히 소명한다면 면허구제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I 음주운전면허취소1년 관련 FAQ
Q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모두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면허구제 방법은 없는 건가요?
A1. 행정소송이라는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과 달리 법률적 관점에서 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 등을 입증해야 면허구제가 가능합니다.
Q2. 변호사 또는 행정사 중에서 누구에게 면허구제를 맡겨야 하나요?
A2. 음주운전 면허구제만을 놓고 본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진행 자체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나 비용 등을 중심으로 비교한 후 판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은 면허취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변호사 vs 행정사, 선택에 고민된다면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음주운전에 대한 평가가 엄격해진 시기입니다.
인터넷 정보나 주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면허취소1년 사건에 대해 형사법 및 행정법 전문 변호사를 함께 배정하기 때문에, 신속히 문제 해결을 바란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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