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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처벌 위기? 대응법과 사례 소개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7
본문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대응 사례


“특가법위반 도주치상은 인명피해를 야기하고도 사고 현장을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한 후 도주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범죄 사건을 12년째 다루고 있는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 중에서도 뺑소니 범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특가법위반 도주치상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 치고 도주하면 그게 뺑소니 아닌가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어디까지나 단편적인 해석에 불과하고요.


실무에서는 도주치상죄 성립 여부 그 자체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죠.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 사건이 특가법으로 처벌되는 게 맞나?’, ‘애초에 뺑소니 사건이 맞긴 한건가?’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계신다면 반드시 집중해주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제가 직접 들여다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 도주치상죄 범죄구성요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서는 도주치상죄 범죄구성요건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요?


네, 확실히 법조문에 익숙하지 않다면 다소 난해하게 느껴질 텐데요. 이를 조금 쉽게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사고를 내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데 사용된 수단이 법에서 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예시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

덤프트럭, 믹서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등


②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를 범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위에서 소개한 교통수단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법적으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과실 및 상해 여부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과실 책임이 없다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했다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다퉈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③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즉시 정차 의무, 사상자를 구호하는 의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의무 등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④ 도주의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도주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라는 주장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걸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정황상 사고가 난 걸 모를 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 16. 선고 2018고정307 판결)


I 도주치상죄 처벌 수위


지금까지 특가법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 어떤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하는 지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모든 요건을 충족한 뺑소니 운전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할 텐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서는 도주치상죄 처벌 수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도주치상 처벌 수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다른 장소에 유기 및 도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후 도주 또는 도주 후에 피해자 사망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후 다른 장소에 유기 밎 도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I 특가법위반 도주치상죄 관련 FAQ


Q1. 다른 사람에게 구호조치를 맡긴 후 현장을 떠났다면 특가법 처벌 피할 수 있나요?


A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해 구호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다만 현장을 이탈한 시점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Q2.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해서 간 건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2.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그냥 갔다면, 추후 피해자가 뺑소니로 신고했을 때 도주치상죄로 처벌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I 특가법 도주치상 의뢰인, 무혐의로 마무리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정 씨는 제한 속도 30km/h인 왕복 2차로 도로를 달리다가 불법 주차된 차량 앞에서 급작스럽게 튀어나온 어린이 박 씨를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박 씨가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데요.


정 씨는 즉시 정차하여 박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자신의 차량으로 복귀하여 80m 전방에 위치한 노상 주차장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박 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게 됩니다.


정 씨가 사고를 낸 후 다시 운전을 한 모습을 보고 뺑소니로 신고했던 것이죠.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고, 정 씨는 억울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던 중 다음 내용을 발견하고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 사고 당시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사고 당시 주변에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불법주차 차량 뒤에서 박 씨가 나타날 거라고 예측하긴 어려웠던 점


▶ 박 씨가 사고 직전까지 불법주차 차량에 가려져 있었던 점


▶ 정 씨가 박 씨를 발견하고 정차하기까지 1초도 걸리지 않았음에도 접촉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을 때 사고를 회피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


▶ 당시 도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장시간 차량을 정차해두기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었던 점


▶ 정 씨가 박 씨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얘기한 후에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씨도 동의했던 점


▶ 정 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주할 이유가 없었던 점


▶  일반적으로 도주할 고의가 있었다면 차량으로 이동한 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을 텐데, 정 씨는 재차 현장에 복귀한 후 계속해서 박 씨의 곁을 지켰던 점


3)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객관적 사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만약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피해 대상이 어린이인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중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신속히 대응한 것이 처벌 자체를 막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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