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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생계형 이의신청, 음주운전 면허구제 조건과 실제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5
본문
생계형 이의신청 음주운전 면허구제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받으려면 자격조건과 신청기간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실무에서 다양한 음주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음주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아마도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단순히 운전을 못하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장 해고나 소득 단절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보니, 그 누구보다도 면허구제가 정말 절실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때 제가 제안할 수 있는 음주운전 면허구제 방법은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면허정지 처분의 경우 집행 기간이 ½ 수준으로 줄어들고요.


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죠.


다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면허구제가 이루어지진 않다는 것이죠.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의신청 기회를 무의미하게 날릴 수는 없습니다.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전략. 지금 바로 저를 통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을 빠르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 기준에 어긋나는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 역시 하나의 구제 사유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

음주운전 행정처분 수위

초범

 ▶ 0.03% 이상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0.08%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재범

 ▶ 0.03%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음주측정거부

 ▶ 1회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2회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음주운전 상해사고

 ▶ 1회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2회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또는 음주뺑소니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I 생계형 이의신청 자격 조건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고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처분 사실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94조에 의거하여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의신청은 단순히 기간 내라고 해서 아무나 진행할 수 있는 음주운전 면허구제 절차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자격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① 생계형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 정의하는 가장 큰 이유이며, 대표적으로 운수업이나 운송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어야만 생계형으로 인정되는 건 아닌데요.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직종 또한 생계형운전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직종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된 자료나 기준이 없으므로, 자격 조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②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한 경우


모범운전자란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3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으로, 경찰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6조)


그리고, 그 봉사활동이 3년 이상 유지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③ 도주차량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운전 중에 물적·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규정하는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I 생계형 이의신청 결격사유


앞서 소개한 음주운전 이의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안심하긴 이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인정되는 경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의신청 결격사유

▶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 5년 이내 3회 이상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초과한 경우


▶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음주단속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만약 자격 조건은 충족했지만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면 이의신청이 아닌 행정심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생계형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직접 방문을 제외한 다른 방법은 없나요?


A1. 만약 직접 방문접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편접수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편이 접수처(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도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2.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해야 하고요.


아울러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의제기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도 별도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이의신청으로 면허구제 받은 사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강 씨는 30대 초반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에 보탬이 되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마자 택배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퇴근 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잔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요금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결국 호출거부를 당하고 말았죠.


강 씨는 크게 취한 느낌은 없었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며 직접 운전대를 잡았지만, 이 모습을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89%를 확인한 경찰은 면허취소 통보를 했고, 이에 놀란 강 씨는 곧바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생계형 이의신청 및 형사절차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 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강 씨는 직장을 잃게 된다는 점


▶ 강 씨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당장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한 대체 수단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던 점


▶ 강 씨의 수입에 의존하는 가족이 있던 점


▶ 강 씨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1km 남짓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 평소 직장에서 성실함을 인정받고 있던 점


▶ 강 씨가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자진해서 수강하고 있던 점


▶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던 점


3) 결과


이의심의위원회는 강 씨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해주었고요.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여러 양형 사유를 반영하여 약식벌금 3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0.089%의 면허취소수치라는 불리한 사정을 극복하고, 음주운전 면허구제와 가벼운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죠.


이처럼 저는 모든 사건에서 형사책임을 최소화하고 생계를 지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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