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기록, 빨간줄 생기는 기준과 향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음주운전 전과기록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순간 남게 되며, 향후 재적발 시 가중처벌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저를 찾아오신 모든 의뢰인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나침반이 되어드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로부터 많이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 사건,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걱정해야 할 만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된 현실을 감안하면, ‘벌금형은 그래도 관대한 편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벌금형 또한 음주운전 전과기록을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벌금 냈으니 해결된 거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곤 하죠.
그래서 음주운전 사건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는 결과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I Q1. 음주운전 전과기록이 남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전과란 쉽게 말해 ‘주취 상태로 운전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흔히 음주운전 빨간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전과기록은 다음과 같이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로 구성되어 있죠.
구분 |
설명 |
수형인명부 |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목록으로, 자격정지 이상 형의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를 의미합니다. |
수형인명표 |
수형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지에 따라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목록으로, 자격정지 이상 형의 수형을 기재한 표를 뜻합니다. |
범죄경력자료 |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선고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의 취소 ▶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
이에 따라 전과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형벌은 벌금형 이상부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IP!] 과태료나 범칙금은 행정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처를 고려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Q2. 전과기록이 남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받은 형벌로 인해 전과가 남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① 취업 또는 진급 제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음주운전 전과기록은 원칙적으로 본인 외에 그 누구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업이 지위를 남용하여 전과기록을 제출하라고 강요할 경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전과기록 조회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사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는 공식적으로 신원 조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업마다 취업 또는 진급 제한 기준이 다르지만, 벌금형을 최소 수준으로 정한 곳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일부 시험 응시 불가
음주운전 빨간줄은 시험 응시 자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회계사·세무사·변호사·의료인 등 일부 전문직 시험에서 결격사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③ 음주운전 재적발 시 가중처벌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선고형을 결정할 때 항상 참고하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인데요.
이 서류에 동종 전과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라며 형을 가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심지어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는 재범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가중처벌 조항을 활용하여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I Q3.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음주운전 전과기록이 실효되는 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형의 실효) |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 벌금: 2년 |
참고로 여기서 ‘실효’란 전과로 인한 불이익이 법률상 효력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위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음주운전 벌금은 2년 지나면 전과기록에서 사라지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앞서 안내한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서는 기록이 사라지는 게 맞지만, 범죄경력자료는 영구적으로 보존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 Q4. 음주운전 사건에서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기까지 소개한 내용을 잘 따라오셨다면,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최대한 빨간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전문가는 처음부터 벌금 액수를 낮추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소유예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음주운전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형사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 죄가 있는데도 처벌받지 않을 수가 있나요?”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물론 기소유예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요. 핵심은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의 경중을 최대한 낮추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요구되는 작업이죠.
따라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전과기록, 평생 꼬리표로 남기에
음주운전 빨간줄이 생긴다는 것은 단순한 서류상의 기록을 넘어, 일상을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리한 상황이더라도 무조건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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