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음주운전변호사 선임 사례 I 삼진아웃 의뢰인 집행유예로 종결
“음주운전삼진아웃이란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가중처벌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현재는 이진아웃으로 개정되었다고 일산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산음주운전 사건을 12년째 다루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홀로 감당하기 힘든 위기의 순간에서 저를 찾아주신 그 믿음과 용기에 보답하기 위해 상담부터 최종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도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자동차.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저 하나의 이동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죠.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모는 차량은 어떨까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더 이상 교통수단이 아닌 하나의 흉기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취 상태임에도 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해 처음부터 엄중히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만약, 초범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같은 문제를 저지른 재범이라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적발되었을 때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이번 글에 특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삼진아웃? 이제는 이진아웃입니다
예전부터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항상 따라붙는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재범률인데요.
이에 따라 2001년 7월 24일부터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된 자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삼진아웃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초범과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하더라도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범 문제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2019년 6월 25일부로 삼진아웃제는 이진아웃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음주운전 3회가 아닌 2회만으로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재범 처벌규정도 한층 더 강화되면서 현재 삼진아웃으로 적발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일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수위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I 음주운전 삼진아웃, 선처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
앞서 소개한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 수위에서 벌금형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도 선처 가능한 건가?”
하지만 실무에서는 벌금형 선처가 어렵다고 말하는 데, 그 이유에 대해 일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상습범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3회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닌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상습범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데요.
이러한 인식은 선처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교화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쉽게 말해, “한 번 더 봐준다고 하더라도 개선해나갈 의지가 없다”라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을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크게 작용하면서 선처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② 자칫 법을 경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도 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다면, 사회 전반에 “범법행위를 반복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질 수 있는데요.
이는 곧 가중처벌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의 사정을 넘어 사회적 영향까지 함께 고려했을 때 선처를 해주면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I 일산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하는 FAQ
Q1.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나요?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되면 그 즉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2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해당 기간이 도과하기까지 운전 자격은 박탈되며, 신규 면허 취득에도 제한이 생긴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10년 이내 재범’인 경우에만 가중처벌된다는 게 맞나요?
실제로 윤창호법 위헌과 함께 ‘10년 이내 재범’인 경우에만 이진아웃제로 가중처벌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0년 이내 재범이 아니더라도 적발 횟수가 많을수록 처벌 수위는 상승한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I 일산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하여 집행유예로 종결한 삼진아웃 의뢰인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최 씨는 고양시 덕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으로, 7년 전 및 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약식명령 벌금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결혼과 함께 아이까지 가지게 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다짐했다고 했는데요.
사건 당일 친한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가게 주인으로부터 차량을 이동 주차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최 씨는 잠깐 운전하는 정도로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라 생각하며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차량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같은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곽 씨의 승용차를 충격하고 맙니다.
최 씨는 곽 씨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현장에서 개인 합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곽 씨가 음주 사실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고양경찰서 행신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고, 최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를 확인한 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그치지 않고 물적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했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최 씨에게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조력을 이어갔습니다.
▶ 최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던 점 ▶ 최 씨가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진행한 점 ▶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은 점 ▶ 마지막 처벌 시점인 5년 전을 기준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행해왔던 점 ▶ 최 씨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 최 씨가 재발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한 점 ▶ 최 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아내와 어린 자식이 있던 점 ▶ 최 씨의 아내와 지인들이 같은 문제가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한 점 |
3)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모자라 사고까지 낸 점에 대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죠.
이처럼, 아무리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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