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 실형 위기에서 무죄 가능할까?
음주운전측정거부는 만취운전과 상응하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구체적인 사안과 대응 전략에 따라 무죄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5년 동안 약 2만 5천 명의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다 보니,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만취운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 수위와 무죄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혐의로 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Q1. 반드시 음주측정에 협조해야 하나요?
A1. 단속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협조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금지 조항과 함께, 음주측정에 관한 내용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는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② 경찰공무원은 (중략)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Q2. 음주운전측정거부 시에는 어떤 처벌이 뒤따르나요?
A2. 이런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천만 원의 벌금이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더욱 엄격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므로,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48조의2 |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와 더불어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함께 읽어 주세요.
덧붙여 음주측정 방해를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 이른바 '술타기'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음주운전측정거부와 동일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선처도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만취운전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취운전 처벌 수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범 기준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죠.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0.2% 이상 |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이제 음주운전을 거부하는 행위가 얼마나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사안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더욱 자세한 음주운전 초범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은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Q3. 억울한 사정이 있는데, 무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3. 건강상의 이유가 있거나, 위법한 절차로 진행되었거나, 음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없었다면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으므로, 하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먼저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면,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측정 자체를 거부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때는 혈액채취를 진행할 수 있죠.
② 음주측정이 위법하게 진행된 경우
다음으로 음주측정이 위법한 절차로 진행된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측정 결과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으며, 음주운전측정거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죠.
따라서 단속 과정에 위법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증거를 통해 위법성을 소명한다면, 음주측정거부 무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음주운전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인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을 거부했을 경우,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사유가 없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죠.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측정거부 무죄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쉬운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측정거부, 음주운전보다 가볍다는 착각은 금물
이번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측정거부 처벌도 가볍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만취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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