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처벌, 사고후미조치 형량부터 대응 방법까지 총정리
물피도주처벌이 성립하면 실형도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선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감경 요소를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물피도주는 대물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물피도주처벌 가볍다던데요?"라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물피도주의 처벌 수위는 정말 가벼울까요? 이번 칼럼을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피도주의 처벌 수위부터 대응 방법까지 확인하고 싶다면,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맞춤형 조력을 받는 것이 좋고요.
Q1. 물피도주란 무엇인가요? 뺑소니와는 다른 개념인가요?
A1. 물피도주는 뺑소니의 유형으로, 대물사고 이후에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하죠.
교통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면 뺑소니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뺑소니라는 거대한 개념 안에 물피도주라는 하위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교통사고 이후 조치는 다음과 같으므로, 하단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
Q2. 물피도주처벌이 궁금합니다.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A2.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물피도주 사안이더라도,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마무리되고는 하죠.
이로 인해 "물피도주처벌 20만 원이면 종결되겠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차량 손괴를 넘어,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했다면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48조 (벌칙)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와 같이 20만 원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형이나 수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20만 원 정도로 마무리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죠.
Q3. 인명피해 이후 도주했다면, 처벌은 더욱 가중될까요?
A3. 물피도주처벌도 가볍지 않지만, 대인사고 이후 도주한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벌이 가볍지 않은데요.
피해자 상해 사고 이후 도주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도주 전후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죠.
Q4. 물피도주처벌 낮추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A4. 교통사고 도주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감경 요소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 관련 감경 요소는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기준에 따르면,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진지한 반성 등이 감경 요소에 해당하죠.
물피도주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감경 요소를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감경 요소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사고 직후부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하면, 오히려 가중 요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 조력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 물피도주처벌 감경을 원한다면
이번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물피도주는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 벌금형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죠.
특히 인명피해나 음주운전이 동반되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1년 동안 다양한 교통 관련 사건에 조력하며, 성공 사례를 축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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