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사고, 12대중과실 처벌 수위와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12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초석을 잘 다져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상담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오후 9시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일대 도로에서 양산 방면으로 주행하던 운전자 A 씨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운전자 B 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와 B 씨 차량에 있던 4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에 따라, 우리 법은 중앙선침범을 하나의 ‘중과실’로 평가하고 있고요.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중앙선침범사고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는 중앙선을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고요.
도로교통법 제13조에서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채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I 중앙선침범사고가 유독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
중앙선침범사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요.
‘중앙선침범사고도 단순 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데, 그럼에도 유난히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가 있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중앙선침범사고는 12대중과실 위반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12대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12가지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를 뜻하는데요.
우리 법은 단순 사고에 대해 ‘순간의 부주의만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반면, 12대중과실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무시한 채 운전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침범을 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단순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TIP!] 간혹, 단순 사고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보험처리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하는데요. 중앙선침범사고의 경우 12대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합의나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I 중앙선침범했다고 무조건 12대중과실은 아니다
앞서 소개한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모든 중앙선침범사고는 12대중과실로 처벌될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무에서 수많은 교통범죄 사건을 처리하며 발견한 건,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무조건 12대중과실처벌로 이어진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무죄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죠.
① 중앙선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2015년 10월 피고인 A 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주행하다가 길을 건너기 위해 반대차선으로 들어온 피해자 B 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면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 A 씨가 과속하지 않은 점 2) B 씨가 반대차로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나타난 점 3) B 씨가 주차된 차량 뒤에서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달리다가 A 씨의 차량에 치인 점 4) 도로교통공단에서 사고 분석한 결과 A 씨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더라도 B 씨를 피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② 의도와는 관계없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크기, 무게, 악천후 등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요건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2004년 2월 서울 한남대교 남단 방면을 달리던 C 씨가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편을 달리던 운전자 D 씨와 충돌하면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C 씨가 차선을 지키려고 했지만 예기치 못한 도로의 결빙으로 인해 의도와 관계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다만, 위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분석 결과에 따라 판단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례만을 믿고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I 중앙선침범사고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면
그렇다면,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텐데요.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우리 법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내용이 바로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이 담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중앙선침범사고 합의금 산정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자칫 피해자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합의금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중앙선침범사고는 실형은 물론 구속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형사 사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의 빛은 있다고 하죠.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적 대응을 이어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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