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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차뺑소니처벌, 물피도주벌금 20만원 내면 끝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04
본문
주차뺑소니처벌


반갑습니다. 10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저는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 입장에 공감하며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주차뺑소니를 검색하면 다음 내용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차 긁고 도망가도 안 들키면 그만이다.’

‘운 나쁘게 걸려도 물피도주벌금 20만원만 내면 된다.’


이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도망가는 게 이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차뺑소니처벌로 물피도주벌금 20만원을 납부하게 되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생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자칫 물피도주 벌금 20만원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기지 않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이번 글을 통해 주차뺑소니처벌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담 없이 상담 요청해 주세요.


I Q1. 주차뺑소니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실무에서 물피도주라고도 불리는 주차뺑소니는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것이 분명함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할 때 성립하게 되는데요.


주차뺑소니처벌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0.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주차뺑소니가 위 처벌 규정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사고 충격으로 비산물이 떨어졌을 때 처벌 수위


만약, 사고의 충격으로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져 2차 사고의 위험이 생겼거나 교통 방해를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했다면 사고후미조치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음주운전이 경합했을 때 처벌 수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뺑소니를 냈다면 음주운전죄가 경합하면서 ‘음주운전 물피도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초범 기준이며, 10년 이내 재범한 경우 처벌 수위는 가중됩니다.


③ 인명피해가 동반되었을 때 처벌 수위


간혹, 조사 과정에서 물적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동반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도주치사상죄가 성립하면서 아래 내용에 따라 가중처벌 받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따라서, 모든 주차뺑소니처벌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전문가로서  강조드립니다.


I Q2. 사고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주차뺑소니처벌을 피하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짝 긁어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

‘차량 내 음악을 크게 틀어나서 충돌음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주차뺑소니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운전자의 주관적인 의견보다도 객관적 사실에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TIP!] 충돌음이 녹화된 경우, 충격 당시 차량이 덜컹거린 경우, 잠시 정차한 후 출발한 경우,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재출발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아무리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서 처벌된다는 점을 주의 바랍니다.



I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뺑소니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합의하면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뺑소니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주차뺑소니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강력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였다’라고 평가하여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주차뺑소니에서도 합의는 필수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TIP!]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과도한 금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기 앞서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법률적 검토는 필수라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주차뺑소니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을 잘 읽으셨다면, 주차뺑소니처벌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신속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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