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음주운전이의신청 | 면허취소 기준과 행정심판 차이점 안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27
본문

음주운전이의신청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음주 관련 사건에 조력한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생계형 운전자는 면허구제 방법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가능할까요?"


실제로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운전자가 생계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경제적 사정만으로는 부족하죠.


또한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오늘은 생계형 운전자 기준과 이의신청 방법, 그리고 행정심판과의 차이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포함하여 면허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이번 글을 읽고 계신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으로,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크게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로 구분되죠.


면허취소는 정지보다 무거운 처분으로, 취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비교적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는데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을 초범과 재범으로 구분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과거 전력이 없는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구분됩니다.


0.08%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취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정지 100일 처분이 내려지죠.


② 2001년 이후 전력이 있는 경우


2001년 이후 전력이 있다면, 과거 전력의 영향으로 인해 행정처분이 가중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즉 음주운전 단속 기준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2년에 해당하죠.


또한 과거 전력이 있다면,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구제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화된 생활 태도와 양형자료를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이의신청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고요.


또한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에도 대응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형사처벌의 재범 기준은 '10년'입니다.


결국 음주운전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모두에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혼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응을 원한다면, 음주운전 적발 직후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죠.


| 이의신청 요건 및 결격 사유


음주운전이의신청은 요건과 결격 사유를 두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에 앞서, 요건과 결격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목차에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이의신청 요건


이의신청의 요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으로는 면허구제될 수 없죠.


그런데 모범운전자 또는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제도라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생계형 운전자란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죠.


② 이의신청 결격 사유


하단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제한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한 경우

▶ 음주운전 대인사고 유발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있는 경우

▶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요건과 결격 사유부터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 음주운전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차이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별도의 요건이나 결격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음주운전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청구 기한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행정심판: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으로부터 180일 이내



이처럼 요건과 절차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합니다.


바로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기 위한 구체 절차라는 점인데요.


그러니 면허구제를 원하신다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면허구제? 형사처벌도 고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면허구제는 쉽지 않아졌는데요.


인용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하죠.


또한 음주운전은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도 부과되는 사안이라는 점, 잊어서는 안 되고요.


음주운전이의신청과 같이 행정처분에만 대응하면, 엄중한 형사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형사법 전문,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문가들이 행정심판부터 형사처벌까지 조력해 드리니, 언제든지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

12d0cc6718fa4fc08135f20b0c836719_1772174303_676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