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2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12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10년 이상 다양한 음주 사건을 좋은 결과로 이끈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사하게도 전국에서 의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음주운전면허취소2년이란 단순히 운전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을 넘어 2년 동안 신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운전이 당장 필요한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가혹한 처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2년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다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구제방법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거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면허취소2년 적용 기준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부과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면허취소2년은 후자인 행정처분에 해당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 음주측정거부 재범인 경우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여러 조건에 따라 면허취소 2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위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까지 했다면 면허취소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되죠.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에 따라 대응 방향이나 구제 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확인은 필수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I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이 도과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특별안전교통교육 이수 및 면허시험 절차를 통해 신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신규 면허를 재취득하기까지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가 음주운전면허취소 기간을 단축하는 구제방법 세 가지를 추천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제방법 세 가지’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입니다.
① 이의신청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도 불리는 이의신청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인데요.
이의신청을 통해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음주운전면허취소2년 처분은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죠.
그런데, 음주운전 이의신청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이의신청 자격 조건] ▶ 운전이 가족 생계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자격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격사유]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아울러, ‘생계형’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면허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Q. 생계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법적으로 생계형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운전이라는 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생계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 운수업이나 운송업, 배달업, 택배업 등은 모두 생계형으로 인정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운전 비중이 높은 직종의 경우도 생계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
② 행정심판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면허취소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인데요.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 결정을 받게 되면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면허취소2년 처분은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죠.
그리고, 이의신청과 달리 행정심판은 자격 조건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문제는 진입장벽이 낮은 대신 기각 가능성은 높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음주운전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라는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면허구제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주의드립니다.
③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인데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요.
행정소송에 승소하게 되면 음주운전면허취소2년 처분은 취소되거나 감경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행정소송의 경우 앞서 소개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과 크게 세 가지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특정 행정기관이 심리하지만 행정소송은 법원이 심리 주체가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 다르게 법정에 출석하여 정식 변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음주측정에 위법성이 있거나 음주운전 행정처분 오적용 등 법리적 하자가 명확한 경우에만 승소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바란다면
지금까지 음주운전면허취소2년 기준과 면허취소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는데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면허구제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저는 수많은 음주운전 면허구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찾고 계신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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