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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음주운전 초범도 실형 받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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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음주운전 초범도 실형 받습니다


오토바이음주운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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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3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밝은 지도 며칠 되었습니다. 연말부터 연초까지, 송년회와 신년회를 명목으로 다양한 만남과 술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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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 적발뿐만 아니라 여러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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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음주운전 역시 논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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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 오토바이음주운전 적발 시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더불어 혐의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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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오토바이음주운전 적발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다면 끝까지 집중해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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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라 함은 말 그대로 술 또는 약물 복용 상태로 차량과 같은 이동 수단을 운행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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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사실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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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생하고 있지만, 그리 가벼운 범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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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인 만큼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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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도로교통법상의 문제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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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음주운전, 차량과 어떤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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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차량이 아닌 오토바이음주운전 사건인 만큼 형량에도 구분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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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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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음주운전 역시 차량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실제로도 같은 기준으로 형량이 내려지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토바이음주운전, 구체적인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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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술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일인 만큼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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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따라 구분되어 처벌됩니다. 이때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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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or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 ~ 0.2% 미만

1년 ~ 2년 이하 징역 or

5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or 5백만 원 이하 벌금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적발된 것이 아닌,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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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말하는 재범이라는 것은 10년 이내에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or 2항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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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을 위반한 경우

1년 ~ 6년 이하 징역 or

5백만 원 ~ 3천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2% 이상

21년 ~ 6년 이하 징역 or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 0.02% 미만

1년 ~ 5년 이하 징역 or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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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고 해도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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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초범보다는 재범이 형량이 훨씬 높은데요. 문제는 재범에게 선고되는 형량이 너무나도 무겁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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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실형 가능성이 높기도 하니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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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or 취소, 구제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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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초범과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 기준을 표로 정리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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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위와 같은 형사 처벌 외에 행정 처분이라는 것이 별도로 내려지는데요. 면허 취소나 정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행정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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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통해 면허구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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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행정 심판이라는 것을 청구해야 됩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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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위로 어떻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구제를 받아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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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와 실무를 모르는 사람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일입니다.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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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행정심판을 고려 중인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꼭 오토바이 음주 건이 아니더라도 좋으니 언제든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편하게 도움 요청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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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러분의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