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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 0.03 나왔을 때 무혐의 가능한 4가지 조건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19
본문
음주운전 0.03


반갑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12년째 다루고 있는 조원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도 전력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2026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해당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간혹, 음주운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음주운전 0.03으로 적발되었는데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0.03에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의 조력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다만,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무혐의란?


음주운전 무혐의란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검찰이 내리게 되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쉽게 말해 죄가 없으니 기소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요.


이 때문에 음주운전 0.03 상황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무에서는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음주측정기, CCTV 또는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정말 억울하게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 근거와 명확한 증거를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I 음주운전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 4가지 조건은?


그렇다면, 음주운전 0.03일 때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 4가지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① 음주측정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하는 것처럼, 경찰 또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고요.


교통단속처리치짐에서 안내하고 있는 음주측정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죠.


이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법에 저촉되는 사실이 있다면, 설령 음주측정기를 통해 0.03이 나왔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


②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 중에 음주측정이 진행된 경우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평균 30~90분에 걸쳐 혈액에 흡수되는데요.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는 점차 상승하면서 최고치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 중에 음주측정을 하게 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는 건데요.


음주측정기 수치가 0.03이라고 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그보다 낮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Q.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으로 나왔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뿐만 아니라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음주측정기 수치와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량, 단속 당시 운전자의 외관 상태 및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혐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③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음주운전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면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어쩔 수 없이 운전했습니다’와 같은 주장은 안 되고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생명, 신체, 재산 등)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면서 음주운전만이 그 법익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④ 운전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만약 운전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면 음주운전 0.03으로 적발되었더라도 무혐의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차량 안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운전 목적이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억울하게 처벌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I 0.03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0.03과 관련하여 ‘그래도 낮은 수치인데 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치가 낮다고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무엇보다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1522-3394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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