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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처벌 무조건 벌금이다?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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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벌금

반갑습니다. 12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는, 그 절실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도 전력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도 처음인데 조금은 봐주지 않을까? 아무리 음주운전 초범 처벌 무거워봐야 벌금 나오겠지?”


물론,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생각대로 흘러갈 거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실제 판례 하나를 빠르게 소개하도록 하죠.


※ 광주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고단498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을 운전한 피고인 A 씨.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기에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그러니,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안심은 금물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초범 처벌 수위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음주운전 초범 처벌 수위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상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초범 벌금을 생각했다가 징역 가능성을 보고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다음 조건까지 충족하는 경우 처벌 수위뿐만 아니라 징역 가능성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처벌 수위


‘설마 걸릴까’라는 생각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대부분은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이때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처벌 수위와 비교했을 때 거의 만취운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협박하거나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 또는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가중처벌된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교통사고를 낸 경우 처벌 수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면서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됩니다.


※ 음주운전 초범 처벌 수위 - 특가법 적용 시

▶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뿐만 아니라 사고를 낸 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면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가 추가로 성립하면서 처벌 수위는 더욱 상승하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초범 처벌 선처를 위한 대응 방법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을 통해 음주운전 초범 또한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① 진정성 있는 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알면서도 초범에 대해서는 선처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초범이니까 선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 법이 음주운전 초범 처벌에 대해 선처를 내리려는 이유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개선 의지를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이 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바로 ‘진정성 있는 반성’입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단순한 주장으로는 부족하고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해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②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특정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법원이 음주운전 초범 처벌 선처를 고려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합의를 진행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성이 아닌 단순히 처벌 선처를 목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한다 오해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막상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부를 위험도 존재합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강력한 협상력을 지닌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접촉을 해야 원만하게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 처벌 받았으니 끝? 면허구제도 준비하셔야죠


음주운전 초범 처벌을 받았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나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도 받기 때문이죠.


※ 음주운전 초범 행정처분 기준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 0.08% 이상 : 면허취소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소지한 모든 면허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운전 자격이 박탈되는 것과 동시에 신규 면허 취득에 제한이 생긴다는 의미인데요.


당장 운전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처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면허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이라는 구제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형사처벌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면허구제까지 진행하기란 너무나도 힘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동주를 만난 이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법 및 행정법 전문 변호사를 한 사건에 대해 동시에 배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동주는 10년 이상 다양한 음주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1522-3394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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