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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처벌 - 처벌규정, 벌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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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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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처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12가지 중과실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책임 보험과 임의 보험을 모두 가입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면제합니다. 쉽게 말해 시중의 자동차 보험(대인배상 무한)을 가입한 상태에서 12대 중과실 없이 사고를 낸 경우에 형사 처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형사 처벌>

 사고 

종류

책임

보험

종합

보험

보험 

미가입 

 대물사고

형사처벌 가능 

형사처벌 X 

 사고가 없더라도 형사 처벌 가능

 대인사고

형사처벌 가능 

형사처벌 X  

 피해자 사망 또는 불구

형사처벌 가능

형사처벌 가능 


TIP! 판례에 따르면, 가해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을 배상" 해주는 보험에 들어야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범위가 한정되어있는 책임 보험만 가입했을 때는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참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대법원 2008도2092]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도 처벌되기 때문에 대물 사고와 대인 사고를 낸 경우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주운전 도중 사고를 낸 경우에는 사고 상황(대인)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대물 사고와 대인 사고 각각의 처벌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 - 처벌규정

실수로 물건 등을 망가뜨린 경우를 법적으로 “과실에 의한 손괴”라고 합니다. 운전 중 대물 사고는 운전 실수(과실)로 물건을 망가뜨린(손괴) 상황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수로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처벌하지 않으나 운전중 대물사고는 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대물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인 대물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특례법 제4조에 따라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배상해주는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므로 책임보험이 아닌 시중의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시면 단순 사고로 운전자를 처벌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음주운전 대물 사고 역시 교통사고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랑 합의가 되면 도로교통법 제 151조에 의한 처벌을 면합니다. 다만 대물 사고에 관한 처벌만 면하는 것이고 음주운전 그 자체로 인한 처벌(도로교통법 제44조 등)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TIP! 처벌수위를 권고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사고를 냈는지 여부를 형의 가중 요소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대물 사고 그 자체 따른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사고 사실’이 형사 처벌과 관련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음주+대물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과 별도로 추가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음주 사실에 대한 분석 및 대응과 형의 가중 요소를 상쇄하는 음주 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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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인사고 - 처벌규정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


<음주운전 대인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대인 사고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 보험에 가입했다면 사고 그 자체를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종합 보험을 든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대신하게 되며 이 경우 형사 처벌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경우에는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 보험에 가입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었다면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인사고 종합보험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 대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음(사망 시 적용 언급X) 


음주운전 대인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위의 단순 대인 사고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종합 보험을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합니다. 아래는 음주운전 대인 사고의 처벌 규정입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 운전으로 대인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 해 처벌할 것을 명시한 규정입니다. 


음주운전 대인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5년이하, 2천만원이하)’이 적용될 수도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11(1년이상 15년이하,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 3년 또는 무기징역)’이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위 규정 중에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 판단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처벌수위가 낮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 였음을 전략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면허 정지(0.03%~0.08%)수준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5년이하, 2천만원이하) 적용을 검토하고 면허 취소(0.08%~)수준의 사고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1년이상 15년이하,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 3년 또는 무기징역) 적용까지 예상합니다.


[음주운전 2회, 재범 처벌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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