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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아웃 혐의 대처 방법, 처벌 기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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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아웃 혐의 대처 방법, 처벌 기준


음주운전삼진아웃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 행위입니다.

용서 없이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실제 음주운전 사고 기사에 달린 댓글 중 하나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 댓글에 공감한 사람들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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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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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다면, 그래서 그 목소리로 인해 법까지 개정된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법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음주운전쓰리아웃, 음주운전3회아웃 등 다양하게 불리곤 했던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도 앞서 말씀드린 과정을 거쳐 변화했습니다.


  •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데, 그걸 2번이나 봐줘?

  • 음주삼진아웃이라니, 무슨 야구도 아니고…


이런 이유로 이제는 2회 이상만 되어도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음주삼진아웃이 아니라 음주이진아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 음주삼진아웃, 음주이진아웃 잘도 얘기하는데… 정말 아웃일까?

  • 대체 아웃의 기준이 뭔데? 다시 음주운전하면 처벌이 얼마나 가중되는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여러분의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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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재범이라면 이미 제 이름을 들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빨리 저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사연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주삼진아웃 혐의 정말 아웃일까?

-음주운전 가중처벌

음주삼진아웃, 이제는 이진으로 바뀐 이 ‘아웃’ 제도는 대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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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용어가 아니기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뜻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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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도 포함)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기에, ‘아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럼 음주 재범이라면 모두 이렇게 가중된 처벌을 받는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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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2) 그 처벌을 받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을 피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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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 음주운전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자면,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가중처벌 요건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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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과거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경찰조사까지 받았다고 해도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거나 1심의 벌금형 500만원 선고 결정에 항소하여 2심에서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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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음주’삼진’아웃은 커녕 음주’이진’아웃조차 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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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말이 음주 재범이라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률의 규정 안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부정적인 요소로 반영될 수 있으니, 안일한 대처는 금물입니다.)

(2) ‘이전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으로 처벌을 받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가중처벌 대상 판단 과정에 있어 자주 다툼이 발생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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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번 요소에 대해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를 한 사람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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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형 확정일과 재범 사이에 10년이라는 간격이 있다면 음주 n회라고 해도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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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이 실효된 사람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10년 전 음주운전 계산에는 실수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음주운전 가중처벌

수치 0.03%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1 ~ 5년

벌금형 500 ~ 2000만원

수치 0.2%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2 ~ 6년

벌금형 1000 ~ 3000만원

음주측정거부

징역형 1 ~ 6년

벌금형 500 ~ 3000만원


음주삼진아웃, 운전면허는 정말 아웃되기에

음주삼진아웃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또 다른 이유,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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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상습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 재범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한다고 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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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이렇게 면허가 취소되는 재범 기준이 ‘3회 이상 단속된 경우’였기에 음주운전쓰리아웃 등이라고 불린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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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쓰리아웃이 아닌 투아웃이죠. 2회 단속만으로도 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신청, 심리 결과 ‘인용’결정을 받으면 취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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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면허를 지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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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인용결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부인용’ 결정이라도 받으면 취소처분을 110일의 정지 처분으로 감경시킬 수 있는데요. 이런 효력으로 인해 매년 상당한 면허취소 관련 행정심판이 청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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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운전을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행정심판이 아닌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 면허구제 사건의 행정심판 인용률을 보면 구제확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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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기에, 정말 면허가 필요한 분이라면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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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단속 과정이 위법했거나 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경우(ex.주차장음주운전), ‘운전’ 자체가 아닌 경우(ex.자동차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음)에는 면허를 다시 살릴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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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 음주 재범으로 형사처벌도, 운전면허도 아웃 될 위기에 처하셨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자세한 대응 방법을 논의할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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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