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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치상 형량은? 합의하면 선처 가능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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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치상 형량은? 합의하면 선처 가능할까?

교통사고 과실치상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10년 이상 실무에서 활동하여 쌓은 독보적인 분석능력과 빠른 해석능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운전자 부주의’가 교통사고 원인 1위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설령 고의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교통사고가 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건데요.


오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가 법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치상 문제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I Q1. 교통사고 과실치상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법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형법 제266조에 따라 과실치상죄가 적용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업무자’라는 신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진정신분범에 따라 단순 과실치상죄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형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의미하고 있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형량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치상 형량 수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I Q2.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법률용어로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모든 교통사고에서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교통사고 유형

  •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 사고 후 도주(뺑소니)를 한 경우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중상해 교통사고인 경우

그렇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은 교통사고에 연루된 분들께서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어차피 형사처벌받게 되는데, 굳이 합의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원이 교통사고 과실치상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양형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합의 유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선처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I Q3. 합의금으로 얼마를 제시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합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셨으니, 이제 합의금으로 얼마를 제시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안타깝지만, 합의금 산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물론, 합의금 산정에 있어 통상적으로 고려되는 몇 가지 기준이 존재하긴 합니다.


※ 대표적으로 고려되는 합의금 산정 기준

  •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장해 유무

  • 정신적 손해배상

  • 휴업손해

  • 과실 비율

  • 소득 수준

  • 유사 사례


하지만, 결국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금 산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Q4.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앞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합의라는 절차는 필수가 아닌 선택적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야 좋을까요?


차선책으로 형사공탁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제도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형기준에서도 교통사고 과실치상 형량 감경요소로 공탁을 인정한다는 점에 있어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다만, 합의와는 달리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탁 외에도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적극 찾아내고 입증해야 합니다.


I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교통사고 과실치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을 다뤄보았는데요.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라면 돌파구를 분명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침, 저는 관련 문제를 수없이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찾고 계신 해결책을 신속히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1522-339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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