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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공소장 의견서 뜻, 작성하는 방법, 반성문과 탄원서까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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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공소장 의견서 뜻, 작성하는 방법, 반성문과 탄원서까지


음주운전공소장

음주운전공소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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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해 피의자로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면, 그 수사 결과를 본 검사가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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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이렇게 공소 제기, 다른 말로 기소를 하면 수사를 받던 피의자는 ‘피고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송달되면 그때부터 ‘형사재판’이 시작되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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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 음주운전공소장을 받았다면 기소된 범죄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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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음주운전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죄질이 불량하다면 실형이 선고될 정도입니다. 음주운전공소장을 받았다면 아무 처벌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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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노력하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공소장을 받았어도 최대한 선처 받는다면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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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특히 명백한 음주운전 범죄 혐의를 두고 구제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많은 선처 사유를 찾아 주장해야 하기에 더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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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미 공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라도 좋습니다.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말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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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공소장 괜찮기 위한 첫 단추,

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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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상대인 검사가 여러분의 처벌을 구하며 범죄사실을 주장하는 공소장을 제출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선처를 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좋은 결과를 바란다면 당연히 의견서 작성부터 잘 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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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의견서 제출에는 7일이라는 권고 기간이 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기간, 그다지 긴 기간은 아닙니다. 초조해질 마음은 이해하지만, 기한을 맞추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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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음주운전공소장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선처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해야 하니,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강조되도록 작성해야 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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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에 도움이 되는 요소에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낮은 재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선처해 주어 가벼운 처벌을 받아도 다시 잘못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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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낮은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가족관계와 직업 등 처한 환경, 음주 전력 등이 고려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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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주시하고 있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아직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다면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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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의 생각이 없는 피해자에게 무턱대고 합의를 요구했다가는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합의 여부와 시기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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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공소장 괜찮기 위한 두 번째 단추,

반성문과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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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 말씀드리자면, 꼭 반성문과 탄원서가 있어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모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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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어디까지나 선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주변 사람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탄원서 제출은 포기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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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선처를 호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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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초범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고 해도 최소 ‘500만 원 이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맥주 한 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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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라도 발생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술에 취해 평소와 같이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높아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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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or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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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 ~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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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처벌 수위가 상당하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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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말 가장 좋은 결과를 받고 싶으시다면, 실형이 선고되어 강제 노역에 처해질 위험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반성문과 탄원서 등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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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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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실된 반성의 모습을 보인 분이라면 그나마 나은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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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선처해 달라는 말만 했다면, 이미 마이너스로 평가된 상황을 플러스로 뒤집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빠르게 도움을 요청 주셔야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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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여러분 자신을 위한 현명한 결정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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